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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EveryDay)

세법개정안 감안 '세테크' 요령 재테크 5계명

by 날으는물고기 2013. 8. 9.

세법개정안 감안 '세테크' 요령 재테크 5계명


사진출처 : 조선닷컴



정부가 고소득자 증세를 큰 방향으로 하는 올해 세법 개정안을 확정하면서 ‘세(稅)테크’ 전략을 다시 짜야 할 필요가 생겼다. 전문가들은 “비과세 혜택을 폐지하거나 축소할 것으로 예상되던 금융상품을 그대로 놔둔 만큼 서둘러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의 조언을 토대로 ‘새로운 세테크 5계명’을 정리한다. 

① 비과세 상품을 충분히 활용하라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의 혜택 철폐와 축소안이 제시되지 않았다. 지난해부터 비과세 및 분리과세 상품 범위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분위기를 감안하면 일단 한숨 돌린 셈이다. 그러나 세수 확보 차원에서 내년 이후 다시 비과세 상품 폐지·축소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들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만 60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는 생계형저축은 원금과 이자에 대해 전액 비과세한다. 납입 한도는 1인당 3000만원이다. 내년 말 일몰 예정인 세금우대종합저축도 있다. 20세 이상 1인당 1000만원까지 15.4%인 이자소득세 대신 9.4%의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농·수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의 준조합원 예탁금도 비과세가 유지된다.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10년 이상 유지하면 한도 없이 비과세하는 장기저축성보험도 가입을 서두르는 게 좋다.

②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채워라

성인(만 19세 이상) 자녀가 증여받을 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공제금액은 10년간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내년 1월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자녀(성인 기준)에게 3000만원이 넘는 재산을 증여할 계획이 있는 부모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내년 이후로 증여를 미루는 게 절세에 도움이 된다. 예컨대 A씨가 성인인 딸에게 6000만원을 증여한다고 할 때 개정안 시행 이후인 내년 1월 6000만원을 한꺼번에 증여하면 총 5000만원을 공제받고 증여세(과세표준 1억원 이하 세율 10%)로 100만원을 부담하면 된다.

그러나 A씨가 올해 9월 5000만원을 증여하고 내년 1월 1000만원을 다시 증여한다면 공제금액은 4000만원(올해 3000만원+내년 1000만원)으로 1000만원 줄어든다. 증여세로 100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영아 기업은행 PB고객부 과장은 “증여를 통한 명의 분산으로 올 들어 과세 기준이 강화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③ 소득 25%까지는 신용카드 우선사용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15%에서 10%로 낮추기로 하면서 신용카드를 계속 써야 할지 고민이 많아졌다. 체크카드 소득공제율(30%)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은 소득공제 대상 금액이 연봉의 25% 초과분이라는 사실부터 알아야 한다. 연봉이 5000만원이라면 1250만원 이상 사용분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봉의 25% 이상을 카드로 쓰지 않는다면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 만큼 부가 혜택이 거의 없는 체크카드보다 신용카드를 먼저 쓰는 게 유리하다. 신용카드를 쓰면서 부가 서비스를 충분히 누리고 소득공제 대상 사용금액을 넘긴 후부터 체크카드를 사용해 소득공제 혜택을 누리라는 얘기다.

④ 주택은 가급적 내년 안에 팔아라

2015년부터 1가구 1주택자가 9억원 초과 주택을 팔 때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최대 80%에서 60%로 축소된다. 예를 들어 10년 전인 2003년 8억원을 주고 아파트를 샀다가 이를 15억원에 판다고 가정할 경우 내년 말까지는 양도소득세가 762만원이지만 2015년 이후에는 2628만원으로 3배 넘게 뛴다. 장기보유특별공제금액이 줄면서 과세표준이 대폭 늘어나기 때문이다. 김근호 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장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매도할 계획이 있다면 내년 안에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⑤ 투자상품 비중을 늘려라

‘하이일드 펀드’는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새롭게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 상품이다. 정부는 이번에 ‘하이일드 펀드 분리과세’ 조항을 신설해 투자금액 5000만원까지는 금융소득에서 분리과세하기로 했다. 하이일드 펀드는 신용등급 ‘BBB’ 등급 이하 비우량 회사채에 30% 이상을 투자하는 펀드다. 지난달 초 발표난 회사채 시장 정상화 방안에 포함된 정책이다. 절세 효과와 함께 수익률도 높지만 원금 손실 위험이 있다는 것이 단점이다.


이관석 신한은행 자산관리솔루션부 팀장은 “저금리 기조가 고착화하는 가운데 각종 세금우대 상품마저 줄어드는 추세를 고려할 때”라며 “확정 금리만 고집하는 예전의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 다소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수익성이 있는 상품에 대한 투자 비중을 늘리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출처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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