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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Privacy)

구글안경 사생활침해 (착용형기기 관련 개인정보 법제도)

by 날으는물고기 2014. 8. 7.

구글안경 사생활침해 (착용형기기 관련 개인정보 법제도)

 사진 = 구글플러스 홈페이지


구글 안경은 보는 것을 그대로 녹화하고 이를 타인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어 사생활 침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구글 안경의 ‘네임 태그(Name Tag)’ 기능이 단적인 사례다. ‘네임 태그(Name Tag)’ 기능은 사진 촬영만으로 상대의 프로필을 알려주면서 개인정보 침해의 대표 사례로 꼽혔다.


구글안경 이대로 두면 악용 우려… 법·제도 정비 시급

http://daily.hankooki.com/lpage/society/201408/dh20140807110834137780.htm


‘구글 안경’ 사생활 침해 논란,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26502



착용형_기기_관련_개인정보_보호_법제도_개선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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