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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Security)

정보보호 인증심사원 자격시험 시행

by 날으는물고기 2015. 4. 8.

정보보호 인증심사원 자격시험 시행

필기, 교육, 실기, 견습 심사 2~3회 거쳐 ISMS 인증심사원 자격 취득

심사원 자질 논란 해소, 진입장벽과 자격증 공신력 높아질 듯

[인터뷰] 한국인터넷진흥원 관리체계인증팀 지상호 팀장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45871&kind=0




필기 1회, 실기 4회로 추진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심사원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나뉘며, 필기시험은 연 1회 800명 규모로 제한된다. 이럴 경우 선착순 접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실기시험은 연 4회 분기별로 한번 진행될 전망이다.


심사원 부정행위, 자격박탈 장치 마련 

이렇듯 심사원 시험제도가 도입되면 심사원 자격 진입장벽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심사원, 유효기간 끝나면 시험 치러야 

심사원 자격증 갱신 기준과 관련해 지 팀장은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고시’에 있는 대로 하면 자격기준은 3년으로 이번에 일괄 통보됐으며, 보수교육을 받도록 안내한 상태”라며 “기존 심사원의 경우 보수교육을 한번 받으면 자동 연장돼 심사원 유효기간까지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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