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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EveryDay)

가계부채 현황 및 관리방향

by 날으는물고기 2016. 9. 2.

가계부채 현황 및 관리방향

1.개요

□ 정부는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한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8.25일)

 

ㅇ 이번 대책은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가운데, 관계기관(기재부, 국토부, 금융위한은금감원)간 긴밀한 협업 등을 거쳐 마련 → 경제관계장관회의(8.25일)에서 최종 확정

 

거시경제금융회의(8.5일, 8.25일), 가계부채 관리협의체(8.19일, 8.23일), 부동산시장 점검회의(8.12일), 주택금융전문가 간담회(8.18일) 등을 통해 논의

 

 

2.이번 대책의 특징

(종합대책) 가계부채 대책으로는 최초로 「주택공급 관리」 포함

 

ㅇ 이번 대책은 “가계소득 증대주택시장 관리, 부채 관리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망라한 종합적인 관리방안

 

ㅇ 특히, 금융 대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가계부채 문제를 주택시장 측면에서도 균형있게 접근함으로써 근본적인 대응방안을 마련

 

그동안 가계부채 대책은 소득증대·부채관리·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 추진→ 이번 대책은 주택 분양시장 관리방안 추가

 

(집단대출) 선분양’의 특성 등을 감안, 그동안 상환능력심사 등의 규제를 적용하지 않아온 “집단대출 관리 강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포함

 

※ 집단대출을 제외한 개별 주택담보대출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등으로 인해 증가세가 현저히 둔화 [(15.상) 34.2조원 → (16.상) 12.0조원(22.2조↓)]

 

(기타 취약부문 맞춤형 관리) 비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 등 은행 주택담보대출 외 취약부문에 대한 “유형별 맞춤형 대책” 추진

 

3.주요내용

1. 상환능력 제고를 위한 소득증대 추진

 

□ 경제활력 제고 및 구조개혁을 통한 경쟁력 강화 추진 → 양질의 일자리 확대에 기반한 가계의 지속가능한 소득증대 도모

2. 주택 공급시장에 대한 안정적 관리

 

□ 적정 수준의 주택공급 유도를 위해 프로세스별로 안정적 관리 →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근본적인 대응방안 마련

 

 (택지 매입단계) 택지를 매입하는 단계에서 부터 적정 주택공급 유도

 

주택시장 수급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LH 공공택지 공급물량 조절[(15년) 6.9㎢, 12.8만호 → (16년) 4.0㎢, 7.5만호]

 

ⅱ) PF대출 보증의 신청시점 조정 등 요건 강화

 

사업계획 승인 이후 신청하도록 하고, 수용 및 매도청구대상 토지 포함시 수용·매도 확정후 보증신청 허용

 

ⅲ) 경기변동 등 리스크에 취약한 사업장 대해 보수적 건전성 분류 유도 등을 통해 금융기관 PF대출 취급시 심사 강화

 

ⅳ) 택지매입 전 분양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사업성 심사를 통해 주택 과잉공급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HUG ‘분양보증 예비심사’ 도입

 

 (인허가 단계) 국토부-지자체*간 주택정책협의회** 개최, 합동 시장점검 및 시장동향 정보공유 등 기관간 협력 강화를 통한 공급관리

 

사업자는 30호이상 단독주택, 30세대이상 공동주택 건설시 지자체장 승인 필요

**수도권 및 광역자치단체 단위 주택정책협의회 실시, 정례 개최(반기별 1회 이상)

 

 (분양 단계) ‘미분양 관리지역’ 확대* 및 HUG 분양보증 심사 강화**

 

현재 미분양만 고려, 지정하는 ‘미분양 관리지역’(16.7말 현재 20개)을 인허가물량·청약경쟁률 등도 고려, 확대 → 동 지정시 분양보증 예비심사 및 본점심사 의무화

 

** 1) 토지소유권이 제한되거나 업체별 보증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보증 제한

2) 의무적 본점심사 대상을 현행 미분양관리지역+1천호 이상 공급→500호 이상으로 확대하고 시행사의 건전성 기준(국세·지방세 체납 등) 강화

 

아울러, 지속적인 현장점검 등을 통해 공급조절 및 시장질서 확립

3. 부채 관리방안

 

부채 질적 구조개선을 일관되게 추진 → 은행·보험권* 여신 가이드라인 착근 및 상호금융권 특성에 맞는상환능력심사 강화·분할상환 유도

 

은행권 분할상환/고정금리 목표상향(%) : (16) 40/37.5 → 45/40 (17) 45/40 → 50/42.5보험권 분할상환 목표 상향(17년, 40 → 45%) 및 고정금리 목표비중(17년 10%) 신규 설정

 

ㅇ 비은행(상호금융)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각 중앙회와 금융위·원간 TF 통한 부채 질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소관부처·금감원 현장점검 실시

 

분할상환 목표(17년 15%) 달성을 위한 감독 인센티브* 제공도 검토

 

예) 예대율 조정시(연내) 분할상환목표 달성수준과 연계하여 조합별로 차등화

 

집단대출 관리 강화 → 실수요자 위주의 대출 및 주택 적정공급 유도

 

 (보증제도 개편) 공적 보증기관(주금공·HUG) 중도금보증을 부분보증(100→90%)으로 운영하고 보증건수 한도 통합관리[기관별 2건 → 도합 2건]

 

 (은행 리스크관리 강화) 차주 소득자료 확보(16.11월, 세칙 개정) 및 사업장 현장조사 의무화 등 은행 집단대출 리스크관리 강화(지도완료)

 

* 금감원의 최근 ‘집단대출 실태 점검’(7월) 결과 등을 반영

 

 (잔금대출 구조개선) 중·저소득층 잔금대출시 금리 우대를 통해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으로 유도하는 주택금융공사 신상품 공급

 

기존 변동금리 또는 일시상환 잔금대출을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전환시에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자행 전환, 16.10월)

 

※ 부동산시장 상황, 집단대출 증가세 등을 보아가며 필요한 경우집단대출에 대한 단계적인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 검토

 

전세대출 및 기타대출 관리 강화 → 취약부문에 대한 정책역량 집중

 

 (전세대출) 차주가 원하는 만큼 나누어 갚는 전세대출상품 출시 유도

 

대출기간(2년) 동안 전세자금대출 원금의 10% 이상 상환 약정하는 경우 보증기관(주금공, SGI) 전세보증료율 인하* 등 우대**

 

* 전세대출 분할상환시 최대 0.08~0.12%p까지 보증료율을 인하

** 분할상환을 통한 구조개선으로 주택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한 금융기관에 인센티브 검토

 

 (신용대출) 관계기관 모니터링 강화 및 총체적 상환부담 평가시스템(DSR)을 통한 건전화 유도

 

금융위·금감원·한은 등이 소득별·차주별 분석 및 취급실태를 점검하고향후 신용대출시 DSR 참고·활용유도(17년~) → 상환능력심사 선진화

 

 

 (상호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 상호금융 비주택담보대출 취급실태 현장점검하고 담보인정한도 기준 강화

 

담보평가 적정성 제고 관련 행정지도 안착여부를 현장점검(9월, 14개 조합)하고, 담보인정한도 인하1) 및가산항목·수준2) 축소(16.11월)

 

1) (현행) 50~80% → (개선) 40~70%로 인하(10%p↓)

2) (현행) 신용등급·분할상환 등 ‘리스크 감소요인’과 입지 등 ‘담보물 특성요인’에 따라 최대 10%p 가산 → (개선) 가산항목 조정 및 가산폭도 5%p로 축소

 

⇒ 담보인정한도가 최대 15%p까지 줄어드는 효과 발생

4. 한계·취약차주 관리 강화

 

□ 서민·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지원확대 노력을 지속 강화*하고원스톱·맞춤형 서민금융 서비스를 위한통합지원센터 확대(15말 4개→ 연내 33개)

 

*  사잇돌대출 활성화 추진(취급기관 확대 등) → 서민층 금리부담 경감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등 4대 정책 서민상품 공급 지속 확대 금융권 자체 워크아웃 강화 및 맞춤형 채무조정 활성화 등 취약계층 법률지원단 설치, 파산실비 지원 등을 통해 법원절차와 연계 지원

 

ㅇ 아울러,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마련, 불법추심 검사 등을 통한 감독 강화 등 건전한 추심관행 정착 추진(9월중 세부방안 발표)

 3.향후추진계획

□ 정부는 관계기관 협업 등을 통해 이번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

 

ㅇ 아울러, 앞으로도 가계부채 증가추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분양시장 과열 등 필요한 경우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은 추가적인 가계부채 대응방안을 조속히 마련, 시행해 나갈 예정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1] 「가계부채 관리방안」(기재부, 국토부, 금융위, 한은, 금감원)과 [별첨2] 「주요 Q&A」를 참고해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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