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관리체계1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ISMS-P)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 : Personal information &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PIMS)'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으로 개별 운영되던 인증체계를 하나로 통합한 '통합인증제도'로 2018년 11월 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기업과 기관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통해 자사의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에 대한 대외 신뢰도 향상 및 내·외부의 개인 정보 침해 위험 저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개인정보 보호 인증) 처리 절차, 인증체계 및 기준 처리절차 인증심사 신청 => 인증심사 => 보완조치 => 인증위원회 개최 .. 2023. 9. 16.
ISMS-P 인증제도 안내서 (2021.07) ISMS-P 인증의 개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련의 조치와 활동이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이 증명하는 제도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정보보호를 위한 일련의 조치와 활동이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이 증명하는 제도 ISMS-P 법적근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54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의2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34조의8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인증체계 인증기준 구분 통합인증 분야(인증기준 개수) ISMS-P ISMS.. 2021. 7. 15.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길라잡이 - 중급편 Ⅰ CISO의 기본 역량 기업경영과 정보보호 위험 정보보호 거버넌스 Ⅱ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수립 및 관리 운영 정보보호 관리체계 정보보호 관리체계 기대효과 ISMS 제도 운영과 보안수준 제고방안 Ⅲ 정보보호 취약점 분석, 평가 및 개선 들어가며 정보자산의 식별 취약점 영향분석 및 평가 지속적인 개선 결론 Ⅳ 침해사고 대응 정보보호 위기관리 개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개인정보 유출 시 법적 의무사항 위기관리 체계 위기대응의 실제 결론 21년 위협 전망 붙임1 2021년 사이버 위협 전망 포스터 붙임2 2021년 사이버 위협 전망 주요내용 출처 : KISA 2021. 6. 14.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고시 일부개정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기 관 명 (부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 연 월 일 2020. 11 . . 1. 개정이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 시 유사・중복점검 해소, 심사품질 향상 , 재난・재해 상황 발생 시 예외 조항 신설 등 관련 조항 정비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심사 품질 향상 ㅇ (인증・심사기관 관리) 심사기관 상시 지정, 현장실사 등 사후관리 강화, 지정 취소・정지 사실 공고 기준 신설(안 제6조, 제8조, 제11조) ㅇ (분야별 세부점검항목) 가상자산, 의료, 공공 등 분야별 특성・신기술을 고려한 세부점검항목 마련(안 제23조) 나. 유사・중복 점.. 2021. 1. 20.
PIMS (PIMS/PIPL) 제도 통합에 따른 인증신청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PIMS) 통합에 따라 인증신청서 및 수수료 산정기준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인증신청서는 “PIMS 인증신청가이드v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적 근거에 따라 2016년 1년간 아래와 같이 인증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o 통합 PIMS(“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방통신위원회 고시 제2015-29호, 행정자치부고시 제 2015-52호) o 구) PIMS(“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3-17호) o 구) PIPL(“개인정보 보호 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자치부고시 제2014-1호) □ 제출 서류 o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신청 공문 o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신청서 o 개인정보보호 관리체.. 2016.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