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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방지3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2014년 개정판 2014년 개정판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2011.3.29 공포, 2014.8.7시행]으로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주민번호 유출에 대한 과징금제도가 반영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강화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보안서버 구축 등 안전한 홈페이지 운영 및 개인정보 노출방지를 위한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유의사항 및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제공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I-PIN, My-PIN 등) ▶국내 검색엔진(Naver. Daum)에 노출된 개인정보 삭제 방법 ▶구글 검색엔진(Google)에 노출된 개인정보 삭제 방법 ▶관리적·기술적 측면에서의 방지대책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 관련 온라인 교육 ▶보안서버 구축방법.. 2015. 2. 5.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 (2011년 개정판)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배포합니다 ('08.2월 제정, '09.2월 1차 개정) o 주요 개정 내용 - 게시판 자료등록시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필터링 방법 - 구글에 노출된 개인정보 삭제 방법 - 로봇배제 표준 적용 방법 - 웹보안 취약점에 따른 보안 조치 - 원인별 개인정보 노출 사례 및 조치방법 출처 : 행정안전부 2011. 5. 24.
행안부 공공기관 대상 개인정보보호수준진단 실시 출처 : 소만사 2010.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