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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거래2

동의없는 선거홍보문자, 개인정보보호법 18조위반 [시선집중] "동의없는 선거홍보문자, 개인정보보호법 18조위반"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14&aid=0000601628 -유권자개인정보 불법거래 소지 있어 -동의없는 선거홍보문자, 5년이하 징역에 처해질수 있는 문제 -선관위 문자단속 근거조항없어 [참고] 선거 문자 관련 신고 안내 선거문자 수신과 관련하여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거문자에 수신거부 방법 등 미표기 및 재전송 ▶ 이게 뭐야? 선거운동정보인가? 그럼 선거운동정보임을 밝히고, 회신할 수 있는 전화번호와 수신거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여야 하는데 없네. ▶ 지난번에 이 후보에 대해 수신거부를 했는데, 귀찮게 또 보냈네.공직.. 2016. 4.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양벌규정) 연혁정보 제28차 일부개정 2010.3.17 법률 제10138호 당초개정안 검토보고서 심사보고서 제7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 또는 제74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3.17] 최근연혁정보 출처 : http://likms.assembly.go.kr/ 고객.. 2010.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