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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심사3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ISMS-P)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 : Personal information &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PIMS)'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으로 개별 운영되던 인증체계를 하나로 통합한 '통합인증제도'로 2018년 11월 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기업과 기관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통해 자사의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에 대한 대외 신뢰도 향상 및 내·외부의 개인 정보 침해 위험 저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개인정보 보호 인증) 처리 절차, 인증체계 및 기준 처리절차 인증심사 신청 => 인증심사 => 보완조치 => 인증위원회 개최 .. 2023. 9. 16.
PIMS (PIMS/PIPL) 제도 통합에 따른 인증신청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PIMS) 통합에 따라 인증신청서 및 수수료 산정기준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인증신청서는 “PIMS 인증신청가이드v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적 근거에 따라 2016년 1년간 아래와 같이 인증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o 통합 PIMS(“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방통신위원회 고시 제2015-29호, 행정자치부고시 제 2015-52호) o 구) PIMS(“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3-17호) o 구) PIPL(“개인정보 보호 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자치부고시 제2014-1호) □ 제출 서류 o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신청 공문 o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신청서 o 개인정보보호 관리체.. 2016. 1. 27.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신청기관 간담회 출처 : KAIT 메일 2015. 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