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Privacy)
동의없는 선거홍보문자, 개인정보보호법 18조위반
날으는물고기
2016. 4. 5. 19:42
[시선집중] "동의없는 선거홍보문자, 개인정보보호법 18조위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14&aid=0000601628
-유권자개인정보 불법거래 소지 있어
-동의없는 선거홍보문자, 5년이하 징역에 처해질수 있는 문제
-선관위 문자단속 근거조항없어
[참고] 선거 문자 관련 신고 안내
선거문자 수신과 관련하여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거문자에 수신거부 방법 등 미표기 및 재전송
▶ 이게 뭐야? 선거운동정보인가? 그럼 선거운동정보임을 밝히고, 회신할 수 있는 전화번호와
수신거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여야 하는데 없네.
▶ 지난번에 이 후보에 대해 수신거부를 했는데, 귀찮게 또 보냈네.
공직선거법 제82조의5 위반 → 동법 제25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 혹은 1390번에서 신고접수 |
■ 문자를 보낸 후보자에게 전화를 하였더니 내 전화번호 수집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못함
▶ 어디서 어떻게 내 개인정보를 획득했는지 물어보았더니 모른다고 잡아떼기 바쁘네.
▶ 그냥 아는 사람에게 받았다고만 하고, 수집출처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네.
개인정보보호법 제20조 위반 → 동법 제75조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http://privacy.kisa.or.kr)에서 신고접수 |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및 목적외 이용
▶ 누군지도 모르는 후보자가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고 문자를 보냈지?
▶ 혹시, 내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무단 수집한 것은 아닐까?
▶ 주차된 내 차에서 전화번호를~, 헐 그건 주차편의를 위해 공개한 개인정보인데 선거용으로
쓰다니 불쾌하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8조 위반 → 동법 제71조 및 제75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 가까운 수사기관(경찰서 등)에서 신고접수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국번없이) 11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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