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Privacy)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날으는물고기 2016. 4. 19. 09:39

행정자치부공고제2016-100호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4일

행정자치부장관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령으로는 모든 산업과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 규율과 빠른 개인정보 처리 기술 변화 대응이 어려우므로, 현실 적합성 높은 보호기준 제시를 위해 입법 보충적 지침 필요


2. 주요내용
  
가. ‘수집’, ‘제3자’, ‘제공’, ‘공개된 장소’ 등 법령 해석에 필요한 주요 개념과 적용 원칙 등에 관한 기준 제시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등의 업무 과정에서 동의가 필요한 사항, 동의를 받는 방법 등 구체적 개인정보 처리 방법 제시
  
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운영, 개인정보 처리 위탁 시 주의 사항 등의 구체적 관리조치 기준 제시
  
라. 영상정보처리 기기 운영 외 영상정보 처리 기준,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정보주체 권리보장 방안 등 제시
  
마. 개인정보 파일 운영 및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제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참조: 개인정보보호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
○ 연락처 : 02-2100-4106 (FAX : 02-2100-4100)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012호(개인정보보호정책과)



표준_개인정보_보호지침_개정안.pdf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