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EveryDay)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 (9.6 조정)

날으는물고기 2021. 9. 6. 08:15

지역별 거리 두기 단계 현황 (09.02. 00시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9.6 조정)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단계 명칭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지역 유행/인원 제한 ▪권역 유행/모임 금지 대유행/외출 금지
기준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주간 평균)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전국: 500명 미만
▸수도권: 250명 미만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
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이상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상
모임 ▪방역수칙 준수 8명까지 모임 가능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4명까지 모임 가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사 500인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100인 이상 행사 금지 50인 이상 행사 금지 ▪행사 금지
집회 500인 이상 집회 금지 100인 이상 집회 금지 50인 이상 집회 금지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1그룹 시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유흥시설 시설면적 6㎡ 당 1
(클럽, 나이트 8㎡당 1)
▪시설면적 8㎡당 1(2~3단계)
(클럽, 나이트 10㎡당 1/2~3단계)
▪집합금지
▪운영시간 제한× 24시이후 운영‧이용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
(감성주점, 헌팅포차 추가조치) 노래금지 및 객석 외 춤추기 금지 (1~3단계)
콜라텍
무도장
시설면적 8㎡ 당 1 ▪시설면적 10㎡당 1(2~3단계) ▪집합금지
▪운영시간 제한× 24시이후 운영‧이용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3단계)
홀덤펍
홀덤게임장
시설면적 6㎡ 당 1 ▪시설면적 8㎡당 1 (2~3단계) ▪집합금지
▪운영시간 제한× 24시이후 운영‧이용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
2그룹 시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식당
카페
▪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시설)(1~4단계)
▪운영시간 제한× 24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22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22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노래(코인)
연습장
▪시설면적 6㎡ 당 1 ▪시설면적 8㎡당 1(2~4단계)
▪운영시간 제한× 24시이후 운영‧이용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3~4단계)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목욕장업 시설면적 6㎡ 당 1 ▪시설면적 8㎡당 1(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3~4단계)
실내체육시설 시설면적 6㎡ 당 1
(체육도장, GX운동 시설은 4㎡당 1)
▪시설면적 8㎡당 1(2~4단계)
 (체육도장, GX운동 시설은 6㎡당 1)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 영장은 22시 운영‧이용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제한(권고)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구대 간격 2m 유지 및 안내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실내풋살 15) 초과 금지,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GX)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고강도 유산소 운동→저강도 또는 유연성 운동으로 대체), 샤워실 운영금지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 이하 유지·안내(고강도 유산소 운동→저강도 유산소 운동으로 대체) 샤워실 운영금지
 4단계 시 운동종목별 경기 인원 수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 기준 적용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시설면적 6㎡ 당 1 ▪시설면적 8㎡당 1(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3~4단계)
3그룹 시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학원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또는 시설면적 4㎡ 당 1 (좌석 없는 경우)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 당 1 (좌석 없는 경우)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 당 1 (좌석 없는 경우)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관악기, 노래) 노래부르기, 관악기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1~4단계), (기숙형) 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등 관리 하에 운영가능(2~4단계)
영화관
공연장
▪좌석 띄우기없음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운영시간 제한× (정규공연시설) 기본방역수칙 적용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
 6㎡당 1+최대 2,000명 이내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금지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상영관, 공연장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독서실
스터디카페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1~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별 4㎡ 당 1 ▪개별 결혼식당100인 미만 + 웨딩홀별 4㎡ 당 1  ▪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 + 웨딩홀별 4㎡ 당 1 
  *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은 최대 99명까지 가능
장례식장 ▪빈소별 4㎡ 당 1 ▪빈소 100인 미만 + 4㎡ 당 1 ▪빈소 50인 미만 + 4㎡ 당 1
놀이공원 ▪입장인원 제한× ▪수용인원의 70% ▪수용인원의 50%(3~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워터파크 ▪입장인원 제한× ▪수용인원의 50% ▪수용인원의 30%(3~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오락실
멀티방
시설면적 6㎡ 당 1 ▪시설면적 8㎡ 당 1(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상점
마트
백화점
▪판촉용 시음,시식, 마스크를 벗는 견본품 제공, 이용자 휴게공간 이용, 집객행사 금지(2~4단계)
▪출입명부 작성‧관리(3,000㎡ 이상 대규모점포, 3~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카지노
(내국인)
▪수용인원의 50% ▪수용인원의 30%(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PC ▪좌석 띄우기없음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띄우기 없음)(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기타 시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스포츠경기
(관람)
(실내)수용인원의 50%
 (실외)수용인원의 70%
(실내)수용인원의 30%
 (실외)수용인원의 50%
(실내)수용인원의 20%
 (실외)수용인원의 30%
▪무관중 경기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1~4단계),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3단계)
경륜‧경정
경마장
▪수용인원의 50% ▪수용인원의 30% ▪수용인원의 20% ▪무관중 경기
박물관‧미술관
과학관
시설면적 6㎡ 당 1 ▪시설면적 6㎡ 당 1명의 50% ▪시설면적 6㎡ 당 1명의 50% ▪시설면적 6㎡ 당 1명의 30%
실외체육시설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 (3단계) *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풋살15) 초과금지(4단계 시 사적모임 인원제한 적용)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직계가족 예외)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직계가족 예외)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전 객실의 3/4운영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전 객실의 2/3운영
▪시설 주관 파티 개최 금지 (홀대여 제외) (2~4단계)
파티룸
(공간 대여업)
시설면적 6㎡ 당 1 ▪시설면적 8㎡ 당 1  (2~4단계)
도서관 ▪수용인원의 70% ▪수용인원의 50%(2~4단계)
키즈카페 시설면적 4㎡ 당 1 ▪시설면적 6㎡ 당 1 (2~4단계)
전시회‧박람회 시설면적 4㎡ 당 1 ▪시설면적 6㎡ 당 1 (2~4단계)
▪사전예약제 운영, 부스 내 상주인력 PCR음성 확인 의무 및 부스별 2인 이내 (3~4단계)
마사지‧안마소 시설면적 6㎡ 당 1 ▪시설면적 8㎡ 당 1(2~4단계)
이미용업 시설면적 6㎡ 당 1 ▪시설면적 8㎡ 당 1(2~4단계)
국제회의
학술행사
▪좌석 한 칸띄우기 또는 좌석 간 1m거리두기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거리두기(2~3단계),
(학술행사)동선이 분리된 공간마다 49인까지 가능(3단계), 전체 49인까지 가능(4단계)
(국제회의산업법상 국제회의) 기본방역수칙 적용(1~4단계)
종교시설 ▪수용인원의 50%
(좌석 한 칸 띄우기)
▪수용인원의 30%
(좌석 두 칸 띄우기)
▪수용인원의 20%
(좌석 네 칸 띄우기)
 수용인원의 10%(최대99)
모임/행사, 식사, 숙박 자제
*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시 지자체 사전승인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실외행사 가능(100인 미만)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실외행사 가능(50인 미만)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학교 ▪기본 방역수칙 준수 및 전면등교 가능(1~2단계) ▪밀집도 1/3~2/3
(고등학교 2/3 이내)
▪원격수업
※ 단계 조정 시 학교는 일주일 준비기간 부여, 단 단계 상향 시에는 신속 조정(교육부)

 4단계 지역은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 접종 완료자 포함 사적모임 6인까지 가능, 3단계 지역은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에서 접종완료자 포함 사적모임 8인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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