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EveryDay)

무주택 실수요자 특별공급 청약기회 확대

날으는물고기 2021. 9. 9. 09:58

무주택 실수요자 특별공급 청약기회 확대한다. 

1 가구, 소득기준 초과자, 무자녀 신혼  특공 사각지대 보완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지난 826 개최됐던 청년특별대책* 정협의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현행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 일부 개편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저소득 주거취약청년 월세특별지원 등 관계부처 합동 총 87개 과제 발표(8.26)

 

  이번 제도 개선안은 1 가구, 맞벌이 등으로 소득기준 초과하는 가구에게 특공 청약기회 부여하고, 무자녀 신혼 당첨기회 확대 위해 신혼특공에 추첨방식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간 정부는 특별공급 비중 확대하고, 소득기준 완화하는  신혼부부  주택소유 경험이 없는 가구  청년층   마련 지속적으로 지원*해왔으나,

 

    * 20년 수도권 청약결과(민영+국민) 20·30대 당첨자는 전체의 53.9% 수준

 

  특별공급 사각지대 인해 청약 기회 제한 청년층을 중심으로 특별공급 제도 개선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것도 사실이다.

 

              【‘20년 연령·지역별 청약 결과(민영+국민)】        (단위: 천명)

지역 20대이하 30 40 50 60대이상
전국 228.5 28.3(13.5%) 92.3(40.4%) 61.7(27.0%) 30.3(13.3%) 15.8
(6.9%)
120.6 (52.8%) 92.0 (40.3%)
수도권 118.3 13.2(11.2%) 50.5(42.7%) 31.8(26.9%) 15.1(12.8%) 7.6
(6.4%)
63.8 (53.9%) 46.9 (39.7%)

 

 1. 신혼·생초 특별공급 사각지대

 

 최근 1 가구 증가추세  인구 트렌드 변화,   마련 이후 혼인·출산을 희망하는 주거 수요 변화 등을 고려  때의 주요 청약 사각지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가구) 현행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소유 이력 없고, 5 이상 소득세 납부했으며, 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최대 160% 이하 자에게 공급한다.

 

  - 그러나 혼인 ’이거나, 유자녀 가구’로 자격을 한정하고 있어 1 가구 주택구입 경험이 없음에도 생초특공 신청 불가능했다.

 

  (소득기준 초과) 현행 신혼·생초 특공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160% 이하 소득기준* 운영 중이나, 대기업 맞벌이 신혼 등은 소득기준 초과하여 특별공급 신청이 곤란했다.

 

  【신혼·생초 특공 소득기준】

구분 신혼부부 생애최초
우선(70%) 일반(30%) 우선(70%) 일반(30%)
국민주택 100%(120%) 130%(140%) 100% 130%
민영주택 100%(120%) 140%(160%) 130% 160%*

  * (민영 생초 예시) 130% 이하에 70% 우선공급 후, 탈락가구 포함 160%이하 중 잔여 30% 선정

 

  (무자녀 신혼) 신혼 특공 신청자  자녀수 으로 공급하여,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당첨이 사실상 어려워, 무자녀 신혼부부 수요가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쏠려 생초특공 경쟁률 상승(20 특공 경쟁률 (신혼) 5:1, (생초) 13:1) 시키는 측면도 있었다.

 

 2. 제도개선 사항

 

 기존 청년층 당첨 비중(20 기준 수도권 53.9%)  기존 대기수요자 반발 등을 고려하여, 장기간 무주택자인 4050세대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일반공급(가점제) 비중 그대로 유지하되, 신혼·생초특공 물량 30%* 요건 완화하여 추첨으로 공급한다.

   

  *  20년 공급실적 기준, 민영 신혼·생초 특공은 약 6만호 이며(신혼: 4, 생초: 2), 이 중 추첨제 적용(30%) 물량 추산시  1.8 만호(신혼1.2만호+생초0.6) 수준 예상

 

  다만, 완화된 요건 수요자의 선호도가 높고, 분양주택 공급량의 대부분( 90%) 차지하는 민영주택에만 적용되며, 저소득층·다자녀가구  배려 차원에서 국민주택(공공분양) 적용 제외된다.

 

 이와 같은 신혼·생초 특별공급 사각지대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 다음과 같다.

 

  (대상 확대) 30% 추첨 물량에 대해 1 가구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을 허용하고, 현행 소득기준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기회 제공한다. 

 

  (운영 방식) 기존 신혼·생초 특공 대기수요자 배려하기 위해, 대기수요자에게 70% 우선공급하고, 잔여 30% 이번에 신규 편입된 대상자 함께 우선공급 탈락자 한번  포함하여 추첨한다.

 

  - 특히,   마련 이후 출산을 계획하는 최근의 트렌드를 반영하여,  특공 30% 추첨 물량에서는 자녀수 고려하지 않는다.

 

  (추가 요건) 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는 자는 자산기준* 적용하여 ‘금수저 특공’을 제한한다. 또한 생초 특공 1 가구 60m2 이하 주택만 신청할  있도록 한다. 

 

   * 부동산 가액(토지: 공시지가, 건축물: 시가표준액, 전세보증금 제외)  3.3억원 이하 

 

 3. 기대효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공급 개편으로 그간 청약시장에서 소외되어 기축 매매시장으로 쏠렸던 청년층 등의 수요 신규 청약으로 흡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즉시 관련규정 개정에 착수해, 11 이후 확대 도입될 민영주택 사전청약 부터 적용하여 청년층 등의 청약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1  인포그래픽

 

참고 2  Q&A

 

1. 이번에 개편된 신혼·생초 특공 제도의 적용 시점은?

 

 관련 규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하여, 11 이후 입주자 모집단지 부터 적용

 

 * 공급규칙 개정일정 :  (입법예고) 9월중 → 규제심사 등 10월 → (공포·시행) 11

 

2. 금번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 개선이 실제로 2030에게 도움이 된다고 보는지?

 

  현행 제도상 청약 사각지대 있는 1인가구, 무자녀 신혼부부,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 등의   마련 기회 확대 것으로 기대

 

  아울러 정부는 기존 공급 계획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충분한 청약 기회 제공될  있도록 노력하겠음

 

3.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첨제 물량 비율이 너무 적은  아닌지?

 

  특공 사각지대* 고려하되, 저소득층·다자녀 가구  배려 차원에서 국민주택(공공분양) 제외하고, 민영주택 신혼·생초 특공 30% 요건 완화하여 추첨

 

   * 1인 가구 :  2030  4050 1인가구는  20% 수준(19년 인구총조사)이며, 1인가구 중 64% 주택구입 경험(20년 주거실태조사)  20% x 64% = 12.8%

 

   ** 소득 1억원 이상 신혼 11.3%, (신혼부부통계, 통계청)

 

 신혼·생초특공 물량* 30% 전체 공급물량의 9%**(공공택지 12%) 차지하는 만큼 적은 물량은 아닌 으로 판단됨

 

   * 민영주택 특공 비중: (민간택지) 신혼`: 20%, 생초: 10% / (공공택지) 신혼: 20%, 생초: 20% 

   **  20년 공급실적 기준, 민영 신혼·생초 특공은 약 6만호 이며(신혼: 4, 생초: 2), 이 중 추첨제 적용(30%) 물량 추산시  1.8 만호(신혼1.2만호+생초0.6) 수준 예상

 

4.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첨 도입으로 기존 특공 대기 수요자의 청약기회가 축소되는 것은 아닌지?

 

 기존 신혼·생초 특공 대기수요자 배려 위해, 대기수요자에게 70% 우선공급하고, 잔여 30% 신규 대상자 함께 우선공급 탈락자 포함하여 추첨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대기수요자 청약 기회 일부 축소는 불가피  것으로 판단

 

   다만, 신혼·생초특공 추첨제 도입은 현행 청약사각지대의 개선 위하여 필요 최소한 규모 도입 되는 것으로,

 

   향후에도 정부는 기존 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충분한 청약기회 제공될  있도록 노력하겠음

 

5. 4050 청약 기회 축소 우려는 없는지?

 

  이번 개편안은 민영주택 일반공급(가점제) 비중 그대로 유지하되, 신혼·생초 특공 물량중 일부의 공급방법을 개선하는 것으로,

 

   장기간 무주택을 유지한 세대 등의 청약 당첨기회 축소는 없을 으로 예상

 

6. 소득기준(160%) 초과하는자에게 적용되는 자산 기준은?

 

 소득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3인가구 965만원) 초과하는 자는 자산기준(부동산 자산  3.3억원 이하)* 적용

(단위 : )

공급유형 기준 3인 이하 4 5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6,030,160 7,094,205 7,094,205
신혼부부 외벌이 140% 8,442,224 9,931,887 9,931,887
맞벌이 160% 9,648,256 11,350,728 11,350,728
생애최초 160% 9,648,256 11,350,728 11,350,728

 

    * 부동산 자산 3.3억원은 부동산 자산보유 상위 약 20% 수준이며, 공공분양 특공 자산기준 중 부동산 21,550만원(상위 30%)의 약 1.5배 수준

 

  부동산 자산기준은 3.31억원*(21)으로 건축물가액(공시가격 또는 시가표준액) 토지가액(시지가) 합산하며, 전세보증금 제외

 

    * 매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313~349백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

 

7. 기존 민영 생애최초는 소득 130% 이하에게 70% 우선 공급하고, 탈락가구 포함 소득 160% 이하에게 30% 일반 공급하고 있는데, 제도 개선으로  공급비율은 어떻게 변경되는 것인지? 

 

  30% 추첨물량 신설되면서 기존 우선(생초 130%이하) 공급은 50%, 일반(생초 160%이하) 공급 20% 비중 소폭 조정(신혼특공 동일)

 

구분 소득기준 선발방식 구분 소득기준 선발방식
민영 우선공급
(70%)
130% 이하 추첨제 1단계 우선공급
(50%)
130% 이하 추첨제
2단계 일반공급
(20%)
160% 이하
일반공급
(30%)
160% 이하 3단계 추첨제
(30%)
소득요건
미반영
추첨제
(1인가구 가능)

 

8.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한 사항은 어디에서 확인이 가능한지?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또는 청약홈 어플리케이션에서 확인 가능 

 

 

붙임  현행 특공제도 요약
구    분 비 율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국민주택 민영주택
85% 63%(공공)
53%(민간)
 
기관
추천
국가유공자  5% - ∙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유공자 또는 유족
장애인,
중소기업
근로자 등
10% 10% ∙ 관련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장애인, 장기복무군인, 중소기업근로자 등
다자녀
특별공급
10% 10%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태아, 입양 포함)
∙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공공분양)
∙ 배점기준에 따른 고득점 순으로 선정
 동점시 ①미성년 자녀가 많은 자, ②고령자 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5% 3% ∙ 일반공급 1순위,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자
∙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공공분양)
∙ 국민주택 순차별, 민영주택 가점제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동점일 경우 추첨
신혼부부
특별공급
30% 20%  (공통)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혼인신고일부터 공고일까지 계속 무주택)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 공급물량의 70%는 기존 소득요건 적용,
나머지 30%는 소득요건 완화하여 공급
(국민 130%(맞벌이140%), 민영 140%(맞벌이160%))
∙ 순위에 따라 선정
 - 1순위 : 자녀가 있는 자(임신, 입양 포함)
 - 2순위 : 1순위가 아닌 자
∙ 동일순위 경쟁시 처리
 - ① 해당지역 거주자, ② 자녀수가 많은 자, ③ 추첨
생애최초
특별공급
25% 공공택지
20%,
민간택지
10%*
 (공통) 세대원 모두 주택소유 이력이 없을 것, 일반공급 1순위, 혼인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자
 (국민주택) 월평균소득 100% 이하
 (민영주택) 월평균소득 130% 이하
 공급물량의 70%는 기존 소득요건 적용, 30% 소득요건을 완화(국민 130%, 민영 160%)하여 공급
∙ 경쟁시 추첨으로 선정

 * 하반기경제정책방향(6.28) 생애최초 특별공급비율 확대발표(민간: 7 → 10%, 민간: 15 → 20%)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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