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 전 아동 어린이집 코로나19 방역관리 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9월 12일(일)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로부터 취학전 아동 어린이집 코로나19 방역관리 방안에 대해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어린이집 코로나 확진자 발생 추이는 7월 이후 확진자 발생이 급증*한 이후 최근에는 둔화되는 양상이며,
* (6월) 198명(6.6명/일) → (7월) 676명(21.8명/일) → (8월) 585명(18.9명/일)
○ 백신접종을 완료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및 기타인력은 28.5만 명 중 28만 명(98.2%)으로 확인되었다.
- 신규·누락자 6만여 명도 2차 접종까지 완료(91.1%)하였다고 밝혔다.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예방접종 현황(9.12일 0시기준) >
구분 | 접종대상 현황 | 접종률(대상자대비) | ||
대상자 | 실 예약자 | 1차접종 | 2차완료 | |
보육교직원 및 기타인력 | 28.5만 명 | 28.4만 명 | 98.9% | 98.2% |
신규, 누락자 | 6만 명 | 5.7만 명 | 95.2% | 91.1% |
* (접종 대상) 특별활동 강사, 보육실습생, 대체조리원, 대체운전기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현장평가자 인력 등 |
- 이에 따라, 보육교직원 감염률은 보육교직원 대상 2차 접종 완료 시점인 8월 초부터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백신 예방접종이 어린이집 방역에 일정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4차 유행 이후 보육교직원 및 아동 확진 추세(만명당 발생률)>
【외부감염요인 최소화 대책 실시】
□ 그러나 영유아는 코로나19 백신 접종대상이 아니므로 영유아를 통한 외부 감염 요인의 최소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 가정에서는 발열체크 등 자가진단, 진단검사, 보호자 예방접종 등 가정내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 어린이집에서는 증상발현에 따른 교직원 진단검사시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할 것을 당부하였다.
【현장중심의 어린이집 방역관리】
□ 한편, 백신 접종 상황을 고려하여, 접종 완료자의 출입제한 및 폐쇄 기준 등을 변경하였다.
< 어린이집 코로나19 대응지침 개정(8.20.) 주요내용 >
기존 | 개정 | |
외부인 출입관리 |
· (2~3단계) 자제 원칙 *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 허용 · (4단계) 금지 원칙 * 불가피한 경우 어린이집 필수 유지·관리에 제한적 허용 |
· (2~3단계) 자제 원칙 *(예외) 예방접종여부 확인 후 예방접종 완료자는 출입허용, 미완료자는 제한적 허용 · (4단계) 금지 원칙 *(예외) 예방접종완료자만 제한적 출입 허용 |
휴원 | · 휴원시 긴급보육만 명시 | · (원칙) 단계 구분 없이 철저한 방역 하에 어린이집 운영 - (휴원명령) 지자체장 결정, 휴원시 긴급보육 |
등원·출근 중단 | · 해외 또는 코로나19 발생 장소 방문력 있는 경우 14일간 | · 해외 또는 코로나19 발생 장소 방문력 등 사유로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 받은 경우 해당 기간 동안 |
□ 또한 돌봄공백 최소화에 대한 지자체 등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어린이집 확진자 발생 시 일시폐쇄 기간은 ‘최대 14일’에서 ‘보건당국 역학조사에 따른 최소한의 시간’으로 변경하고(9월중),
○ 어린이집 현장 방역 점검 지속, 확진자 현황 모니터링 등 방역을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다.
출처 : 질병관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