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EveryDay)

취학 전 아동 어린이집 코로나19 방역관리 방안

날으는물고기 2021. 9. 14. 19:1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9 12()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로부터 취학전 아동 어린이집 코로나19 방역관리 방안 대해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어린이집 코로나 확진자 발생 추이 7 이후 확진자 발생이 급증* 이후 최근에는 둔화되는 양상이며,

 

      * (6) 198(6.6/)  (7) 676(21.8/)  (8) 585(18.9/) 

 

  백신접종 완료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기타인력은 28.5   28 (98.2%)으로 확인되었다.

 

   - 신규·누락자 6만여 명도 2 접종까지 완료(91.1%)하였다고 밝혔다.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예방접종 현황(9.12 0시기준) >

구분 접종대상 현황 접종률(대상자대비)
대상자 실 예약자 1차접종 2차완료
보육교직원 및 기타인력 28.5만 명 28.4만 명 98.9% 98.2%
신규, 누락자 6만 명 5.7만 명 95.2% 91.1%
* (접종 대상) 특별활동 강사, 보육실습생, 대체조리원, 대체운전기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현장평가자 인력 등

     

   - 이에 따라, 보육교직원 감염률은 보육교직원 대상 2 접종 완료 시점인 8 초부터 급격히 감소 있어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백신 예방접종이 어린이집 방역에 일정 효과를 거둔 으로 나타났다.

 

 <4차 유행 이후 보육교직원 및 아동 확진 추세(만명당 발생률)>

【외부감염요인 최소화 대책 실시】

 

 그러나 영유아는 코로나19 백신 접종대상이 아니므로 영유아를 통한 외부 감염 요인의 최소화 필요한 상황이다.

 

  가정에서는 발열체크  자가진단, 진단검사, 보호자 예방접종  가정내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어린이집에서는 증상발현 따른 교직원 진단검사시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할 것을 당부하였다.

 

【현장중심의 어린이집 방역관리】

 

 한편, 백신 접종 상황을 고려하여, 접종 완료자의 출입제한  폐쇄 기준 등을 변경하였다.

 

< 어린이집 코로나19 대응지침 개정(8.20.) 주요내용 >

  기존 개정
외부인
출입관리
· (2~3단계) 자제 원칙
 *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 허용
· (4단계) 금지 원칙
 * 불가피한 경우 어린이집 필수 유지·관리에 제한적 허용
· (2~3단계) 자제 원칙
 *(예외) 예방접종여부 확인 후 예방접종 완료자는 출입허용, 미완료자는 제한적 허용
· (4단계) 금지 원칙
 *(예외) 예방접종완료자만 제한적 출입 허용
휴원 · 휴원시 긴급보육만 명시 · (원칙) 단계 구분 없이 철저한 방역 하에 어린이집 운영
 - (휴원명령) 지자체장 결정, 휴원시 긴급보육
등원·출근 중단 · 해외 또는 코로나19 발생 장소 방문력 있는 경우 14일간 · 해외 또는 코로나19 발생 장소 방문력 등 사유로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 받은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또한 돌봄공백 최소화 대한 지자체  현장의 요구 반영하여 어린이집 확진자 발생  일시폐쇄 기간은 ‘최대 14일’에서 ‘보건당국 역학조사에 따른 최소한의 시간’으로 변경하고(9월중),

 

  어린이집 현장 방역 점검 지속, 확진자 현황 모니터링  방역을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다.

 

 

출처 : 질병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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