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성1 대법원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기준 제시 대법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해당한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112&aid=0002504642 대법원은 우선 통상임금의 요건에 대해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받는 임금이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요건을 갖추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정의했다. 대법원은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대해 “상여금은 근속기간에 따라지금액이 달라지지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반면 특정기간 근무실적을 평가해 이를 토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출처 : 네이버뉴스 2013. 12.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