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지침1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행정자치부공고제2016-100호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4일 행정자치부장관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령으로는 모든 산업과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 규율과 빠른 개인정보 처리 기술 변화 대응이 어려우므로, 현실 적합성 높은 보호기준 제시를 위해 입법 보충적 지침 필요 2. 주요내용 가. ‘수집’, ‘제3자’, ‘제공’, ‘공개된 장소’ 등 법령 해석에 필요한 주요 개념과 적용 원칙 등에 관한 기준 제시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등의 업무 과정에서 동의가 필요한 사항, 동.. 2016. 4.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