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마련저축1 2013년 그 밖의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표]그 밖의 소득공제[/표]구 분공제요건공제금액 및 한도액개인연금저축공제 (구 조특법86)계약기간 만료 후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받는 저축ㆍ신탁상품등에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에 납입연간 납입액의 40%(72만원 한도)주택마련저축공제 (조특법87)일정요건을 갖춘 근로소득자의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저축납입액의 40%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공제, 월세액 소득공제와 합하여 300만원, 주택자금공제와 총합계액 500 (또는 1,500)만원 한도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 출자등소득공제 (조특법16)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투자액의 10%(30%) ⇒ 종합소득금액의 40% 한도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특법126의2)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한.. 2014. 1.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