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관리계획1 가계부채 관리방안 2021 ~ 2023년 중기관리계획 □ 4.29.(목) 08:30~09:30 경제부총리주재, 제3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2021년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가계부채 관리방안 주요 내용 가계부채 거시건전성 관리체계 정비 2022년까지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이전 수준(4%대)으로 복원 최대 1년의 기한내에 0~2.5% 비율의 추가 자본 적립 의무 은행권에 부과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 정착 차주단위 DSR 단계적 확대 - 주택담보대출 :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 전 규제지역 6억원 초과 주택 > 총 대출액 2억원 초과 >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 신용대출 : 연 소득 8천만원 & 1억원 초과 > 1억원 초과 > 총 대출액 2억원 초과 > 총 대.. 2021. 5.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