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성강화1 개인정보보호 조치, 사업자 자율성·책임성 강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 모바일기기나 USB메모리 등 보조저장매체를 통해 개인정보를 취급할 경우에도 암호화 조치를 취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에 대비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이하 보호조치 기준)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개정된 보호조치 기준은 지난 해 발표한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14.7.31.)의 주요과제 이행사항을 구체화하는 한편, 최근의 업무 환경이 개인용 컴퓨터에서 모바일기기와 보조저장매체로 급속히 확대되는 여건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보호조치 기준상의 의무들이 기존 구체적 기준에서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사업의 규모, 개인정보 보유 수 등.. 2015. 5.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