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개정1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시행 2020. 8. 11.]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0-5호, 2020. 8. 11., 제정] 목차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 (접근통제) 제5조 (접속기록의 위․변조방지) 제6조 (개인정보의 암호화) 제7조 (악성프로그램 방지) 제8조 (물리적 접근 방지) 제9조 (출력․복사시 보호조치) 제10조 (개인정보 표시 제한 보호조치) 제11조 (재검토 기한) 개인정보의_기술적_관리적_보호조치_기준(제2020-5호)_해설서(2020.12월) 개인정보의_안전성_확보조치_기준(제2020-2호)_해설서(2020.12월) 제1조(목적) ① 이 기준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 2021. 1.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