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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120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 공청회 안내 모시는 글 행정자치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처리자 및 각 분야의 전문가, 이해당사자 분들을 모시고 아래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 시 : 2016. 5. 4(수) 15:00~17:00○ 장 소 : 서울중앙우체국(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 주 최 : 행정자치부○ 주 관 : 한국인터넷진흥원○ 참석대상 : 개인정보처리자,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 등 100여명(선착순 입장)시 간내 용비 고15:00~15:10개회 및 인사말씀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15:10~15:30주제발표KISA 개인정보기술팀장15:30~15:40휴 식15:40~16:30패널 토론좌장(김정덕 중앙대 교수)패널 토론(8명).. 2016. 5. 2.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행정자치부공고제2016-100호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4일 행정자치부장관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령으로는 모든 산업과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 규율과 빠른 개인정보 처리 기술 변화 대응이 어려우므로, 현실 적합성 높은 보호기준 제시를 위해 입법 보충적 지침 필요 2. 주요내용 가. ‘수집’, ‘제3자’, ‘제공’, ‘공개된 장소’ 등 법령 해석에 필요한 주요 개념과 적용 원칙 등에 관한 기준 제시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등의 업무 과정에서 동의가 필요한 사항, 동.. 2016. 4. 19.
2016년 개인정보보호 실무능력향상 교육 안내 (7기) 2016. 4. 6.
동의없는 선거홍보문자, 개인정보보호법 18조위반 [시선집중] "동의없는 선거홍보문자, 개인정보보호법 18조위반"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14&aid=0000601628 -유권자개인정보 불법거래 소지 있어 -동의없는 선거홍보문자, 5년이하 징역에 처해질수 있는 문제 -선관위 문자단속 근거조항없어 [참고] 선거 문자 관련 신고 안내 선거문자 수신과 관련하여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거문자에 수신거부 방법 등 미표기 및 재전송 ▶ 이게 뭐야? 선거운동정보인가? 그럼 선거운동정보임을 밝히고, 회신할 수 있는 전화번호와 수신거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여야 하는데 없네. ▶ 지난번에 이 후보에 대해 수신거부를 했는데, 귀찮게 또 보냈네.공직.. 2016. 4. 5.
불법이용 개인정보 국민 신고로 잡는다! 불법이용 개인정보 국민 신고로 잡는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무단 방치 사례 국민과 함께 해결 - - 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 신고 포상제 연중 확대 운영 - o (사례1) ◇◇ 학교의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o (사례2) ○○ 기관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문서를 이면지로 활용 o (사례3) △△ 회사가 탈퇴한 회원의 전화번호를 파기하지 않고 서비스 o (사례4) □□ 업체가 대학 졸업앨범에 수록된 전화번호부를 이용해 서비스 가입 유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백기승)과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지난해 4월 시범 운영한 ‘개인정보 침해 신고 포상제’ 등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 2016.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