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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2

내로남불 (내romance남不) "내가 하면 로맨스(romance) 남이 하면 불륜(不倫)"의 준말이다. 사자성어는 아니고 90년대 정치권에서 유래한 뒤 현재까지도 오프라인과 온라인 상 모두에서 쓰이고 있는 말이다. 주로 남이 할 때는 비난하던 행위를 자신이 할 때는 변명을 하면서까지 합리화하는 모습을 지칭하는 말로 '남에겐 엄격하나 자신에겐 자비로운 태도'(자기합리화)를 일컫는다. ​ '기혼자와 다른 사람이 서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간통 관계를 빗대 이중적인 태도를 비꼬는 용어다. 이를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는데, 줄여서 '내로남불'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자기가 사랑을 하면 불륜도 사랑이지만, 남이 하면 그건 불륜에 지나지 않는다는 아주 위선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 2010년대 중후반에 들어서 TV나 공.. 2021. 6. 4.
일반인도 쉽고 재미있게 보는 생활법률 안내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을 하면 불법? 휴대폰 등 각종 휴대용 전자기기가 생활화 되면서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아무때나 필요에 따라 녹취를 하게 되는 경우를 볼 수 있게되었지요. 그렇다면 아무 때나 녹취를 해도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의 대화를 제 3자가 동의 없이 녹음을 했다면 명백한 불법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대화 상대방의 동의없이 그 대화 내용을 한쪽 당사자가 몰래 녹음하는 건 현행법상 불법이 아닙니다. 녹음 한 것을 가지고 협박을 한다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불법이 되겠지만, 단지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서 한 녹음이라면 불법이 아니며 법적 효력도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의 동의하에 사건에 대한 요지가 언급되어 있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지만, 세상에 이것을 동의해 줄.. 2013.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