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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자제2

개인정보보호법 반드시 지켜야 할 ‘6대 필수 점검사항’ 행정안전부는 9월 30일부터 공공기관, 정보통신사업자 등 일부 사업자에게만 적용되어 왔던 개인정보보호의무가 모든 공공기관, 사업자는 물론 서비스업, 1인 사업자 등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350만개 개인정보처리 사업자에게 확대 적용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개인정보보호법이 9월 30일 전면 시행됨에 따라 중소업체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란지교소프트와 케이사인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개인정보를 취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6대 필수 점검사항을 제시했다. 1. 개인정보 수집은 반드시 사전동의, 사용 후 복구되지 않도록 파기하라 고객 및 회원의 개인정보 수집 시는 반드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인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는 물론 소.. 2011. 10. 19.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10대 점검사항 ▲‘8차 CSO포럼’에 발표된 자료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운영하는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www.privacy.go.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본 포털에서는 그 외에도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1.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자제 인터넷 쇼핑몰 등 대다수 업종은 물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 주민등록번호나 생년월일은 필요치 않다. 불필요하게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관리소홀로 인해 해킹 등 유출사고 책임이 크게 증가하므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 현명하다. 2. 개인정보 수집시 서비스제공에 꼭 필요한 필수정보와 선택정보 구분 고객정보 수집시 해당 서비스 제공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선택정보)를 수집하지 말.. 2011.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