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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7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 개정, 2023년 9월 15일 시행 전면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9월 15일 시행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9.5.(화)) 달라지는 내용이 많아 현장에서 꼼꼼하게 확인 필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9월 5일 국무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난 3월 14일 공포된 「개인정보 보호법」과 후속 개정 시행령이 9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인정보 보호법」과 후속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므로 기업ㆍ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정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9월 15일 시행되는 개정법에는 정보주체인 국민의 권리는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개.. 2023. 9. 5.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령 중 하나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의 변경안을 의미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의 명확한 고지: 개정안은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명확하게 수집 목적을 고지하고, 수집 목적 이후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사용할 때는 별도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을 보강합니다. 개인정보 파기 기한 연장: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한이 연장되어, 특정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더 오래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합니다.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 및 관리 강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술적, 물리적, 관리적 조치에 대한 더 자세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침해 사고 시 .. 2023. 6. 29.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0711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존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획일적 지위(임원급)를 기업규모에 따른 임직원으로 세분화하고, 정보보호 필요성이 큰 중기업 이상으로 신고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유사 정보보호 관련 업무도 수행 할 수 있도록 겸직제한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 2021. 8. 4.
2016.6.2 시행예정 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령, 시행규칙 주요개정 내용 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대상자의 범위(시행령안 제49조) 연간 매출액 또는 세입, 연간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 또는 일일평균 이용자 수 등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대상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의 일부 생략(시행규칙안 제9조의3)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의 일부 생략을 위한 전제 조건은 국제표준 정보보호 인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 따른 취약점의 분석․평가로 하고, 인증심사의 일부 생략을 위한 제출서류 등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 시행령 제49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 2016. 2. 25.
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완화 동작트인시아 (조합원 모집중) : http://www.tinsia.co.kr/ (상세내용) 조합원 자격 완화 주택법 시행령 공포 (2014년 12월 23일부터 시행) ◇개정이유 주택건설 환경의 변화와 다양한 주택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 제한을 폐지하고,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등 주택조합의 주택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택시장의 정상화를 위하여 수도권 공공택지 내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택의 규모 제한 폐지(현행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삭제)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를 단독주택은 1호당 33.. 2014.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