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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수칙6

"가만있어도 해킹당해" 안드로이드폰 95%취약 아직 패치 안 된 안드로이드 취약점, 임시방편은?악성 미디어 문자, 안드로이드 기기 전송시 악성코드 실행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47223&kind=1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자는 보안 업데이트가 발표될 때까지 MMS 문자 수신 설정을 자동 수신에서 수동 수신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동 변경 방법은 문자메시지 어플 선택 -> 메뉴 버튼 클릭 -> 설정 -> MMS 자동수신 비활성화로 설정하면 된다. 사진출처 : ryueyes11.tistory.com 스마트폰 이용자는 ‘10대 안전수칙’에 따라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① 의심스러운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하지 않기② 신뢰할 수 없는 사이트 방문하지 않기③ 발신인이 불명확하거나 의심스러운.. 2015. 7. 29.
스마트폰 이용자 10대 안전수칙 ① 의심스러운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하지 않기② 신뢰할 수 없는 사이트 방문하지 않기③ 발신인이 불명확하거나 의심스러운 메시지 및 메일 삭제하기④ 비밀번호 설정 기능을 이용하고 정기적으로 비밀번호 변경하기⑤ 블루투스 기능 등 무선 인터페이스는 사용시에만 켜놓기⑥ 이상증상이 지속될 경우 악성코드 감염여부 확인하기⑦ 다운로드한 파일은 바이러스 유무를 검사한 후 사용하기⑧ PC에도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바이러스 검사하기⑨ 스마트폰 플랫폼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지 않기⑩ 운영체제 및 백신프로그램을 항상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하기 2012. 12. 27.
국내 인터넷 자료실 유포 안드로이드 악성코드 □ 개요 o 최근 안드로이드폰을 대상으로 동작하는 악성코드가 안드로이드 정식 마켓 및 국내 인터넷 자료실을 통해 유포됨 o 해당 악성코드에 감염된 경우 이메일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음 o 해당 악성코드를 설치한 국내 안드로이드폰 이용자는 아래의 조치방법에 따라 악성코드 치료를 권고함 □ 악성코드 정보 o 안드로이드 정식 마켓 및 국내 인터넷 자료실에 다음과 같은 어플리케이션으로 위장하여 유포되고 있음 - 앱 이름: ‘New Year 2012 Live Wallpaper’ - 패키지명: com.inoxapps.newyearlwp o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할 경우 이메일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음 □ 이용자 조치방법 o ‘New Year 2012 Live Wallpaper’ 앱을 설치.. 2012. 1. 10.
‘스마트폰 악성코드 대응 모의훈련’ 실시 - 정부, 제조사, 이통사, 백신사, 포털사 공동으로 실전같은 훈련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와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서종렬)은 지난 11월 10일, 스마트폰 제조사, 이동통신사, 백신사 및 포털사 등 '스마트폰 정보보호 민관 합동대응반' 주요 참여기관과 공동으로 국내 스마트폰 침해사고 발생에 대비한 ‘스마트폰 악성코드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스마트폰 악성코드 대응 모의훈련’은 ‘07년부터 매년 실시하였으며, 특히, 지난해부터는 스마트폰 침해사고 발생 시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스마트폰 정보보호 민관 합동대응반’을 구성해, 유관기관과 함께 공동훈련으로 확대 진행하고 있다. 이번 훈련은 최근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 수가 2,000만 명을 넘어서 스마트폰이 보편.. 2011. 11. 10.
개인정보 예방 정보보호 안전수칙 10계명 최근 돈벌이를 노린 범죄 집단이 온라인 게임 / 뱅킹 / 쇼핑몰 등을 해킹해 사용자의 개인정보 DB를 빼내거나 사용자 몰래 PC에 설치돼 개인정보를 빼내가는 악성코드나 스파이웨어를 유포하는 사례, 피싱(Phishing) 사이트나 보이스 피싱을 이용해 정보를 유출하는 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인터넷 거래를 위해 각 업체들의 보안 강화는 물론 개인 사용자들도 보안 수칙을 준수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안철수연구소는 개인, 기업, 정부 등 각 주요 부문에 대한 정보보호 안전수칙 10계명을 발표해 보안을 생활화하는 습관을 길러, 제 2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 [개인] 1. 자신이 가입한 사.. 2011.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