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1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세부지침 발령 목적 본 명령은 위반자에 대한 처벌 목적이 아닌,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자발적인 마스크 착용 및 개인 방역 문화 정착을 유도함으로써, 감염병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령함 기본 원칙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모든 실내 및 다른 사람과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실외에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권고) 단, 모든 시설·장소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시설·장소 등을 선정하여 관리함 위험도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거나, 밀집도가 높거나, 고위험군이 많은 장소를 선정하고,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에 따라 의무화 범위 확대 조치 시민의 일상생활 속 .. 2020. 12.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