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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조치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시행 2020. 8. 11.]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0-5호, 2020. 8. 11., 제정] 목차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 (접근통제) 제5조 (접속기록의 위․변조방지) 제6조 (개인정보의 암호화) 제7조 (악성프로그램 방지) 제8조 (물리적 접근 방지) 제9조 (출력․복사시 보호조치) 제10조 (개인정보 표시 제한 보호조치) 제11조 (재검토 기한) 개인정보의_기술적_관리적_보호조치_기준(제2020-5호)_해설서(2020.12월) 개인정보의_안전성_확보조치_기준(제2020-2호)_해설서(2020.12월) 제1조(목적) ① 이 기준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 2021. 1. 8.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정 2011. 9.30. 행정안전부고시 제2011-43호개정 2014.12.30. 행정자치부고시 제2014- 7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3항 및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 및 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하여야 하는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2.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 2015.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