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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8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 개정(안) 안전행정부공고 제2014-229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4일 안전행정부장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주민번호 처리 제한, 스마트기기로의 업무 환경 변화와 신규 위협에 대한 보호조치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반영·개정하여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보안이 미흡한 모바일 단말기 및 통신망에 대한 보호조치 - 비인가 된 App의 설치·운영에 대한 기술·관리적 통제(안 제5조) - 공용 WiFi 및 비암호화 등 보안설정이 미흡한 네트워크 접속 제한(안 제5조) ○ 카드사 개.. 2014. 8. 5.
주민번호수집금지제도가이드라인 - 8.7일부터 주민번호수집금지 출처 : 소만사 2014. 8. 4.
V3 Lite 원격코드실행 취약점 보안 업데이트 개요안랩社의 V3 Lite 프로그램에서 원격코드실행이 가능한 취약점이 발견됨공격자는 특수하게 제작한 웹페이지를 취약한 버전의 V3 Lite 사용자에게 열람하도록 유도하여, 백신을 무력화 시키거나 악성코드에 감염시킬 수 있음낮은 버전의 V3 Lite 사용자는 백신 기능 정지로 인해 보안 위협에 노출되거나, 악성코드 감염으로 인해 정보유출, 시스템 파괴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해결방안에 따라 최신버전으로 업데이트 권고 해당 시스템영향 받는 소프트웨어AhnLab V3 Lite 3.1.9.7 (Build 440) 및 이전버전 해결 방안취약한 V3 Lite 버전 사용자V3 Lite 업데이트 기능을 이용하여 3.1.10.4 (Build 460) 이상 버전으로 업그레이드아래 그림의 업데이트 클릭 기타 문의사항.. 2014.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