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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2

온라인 개인정보 취급 가이드라인 개인정보 최소수집 보관 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한"온라인 개인정보 취급 가이드라인"입니다. 1.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기준 2.단계별 개인정보 파기 기준 3.이해하기 쉬운 동의서 작성 기준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2015. 1. 9.
IT 민간자격 국가공인 공고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5-5호 민간자격 국가공인 공고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민간자격에 대한 국가공인(신규공인ㆍ재공인ㆍ공인기간연장)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 6.미래창조과학부장관 □ 신규공인구분자격 종목 / 등급자격관리자공인기간1IT Plus (IT+)/1~5급대한상공회의소2015.01.01~2016.12.31 □ 재공인번호자격 종목 / 등급자격관리자공인기간1PC정비사/1급,2급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2015.01.15~2019.01.142인터넷정보관리사/1급,2급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2015.02.17~2019.02.163리눅스마스터/1급,2급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2015.01.15~2019.01.144e-Test Professionals/1급~4급(사)한국창의인성교육연구원2015.02.17~2.. 2015. 1. 8.
2015년 가장 주목해야 할 보안위협 5가지 악성코드·랜섬웨어·APT·취약점·금융보안·IoT 보안위협 등더욱 정교화된 보안위협으로 발전·확산 예상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44994 ▲ 지난해 기승을 부렸던 보안위협들은 2015년 더욱 지능화되고 정교화된 보안위협으로 발전·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안위협 하나. 악성코드·랜섬웨어의 고도화 및 피해 확산안랩은 올해 악성코드는 공격 대상별 타깃형·맞춤형 유포와 함께 동작방식이 점차 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예를 들어 스피어피싱(Spear Phishing) 이메일을 연말에는 송년회 모임 안내로, 연초에는 새해인사로, 해당 시기에 맞춰 발송하거나 첨부파일명과 내용도 실제 모임을 안내하는 문서로 만들어 악성코드를 유포시키는 방식이다. 보안위협 둘. IoT의.. 2015. 1. 7.
매월4일 안전점검의 날 「안전점검의 날」 □ 안전점검의 날 ○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 4랑하는 4람에게 안전을 선4하세요. □ 재난유형별 안전점검유 형내 용겨울한파대비겨울 추위 시작, 화재와 한파에 주의!⇒ 수도계량기나 노출배관(수도, 보일러)은 보온 조치, 장시간 외출시에는 물이 흐르도록 하여 동파 방지미끄러운 빙판길 낙상사고 조심하세요!!!⇒ 손을 호주머니에 넣지 말고 장갑은 필수, 높은 구두는 피하고 겨울용 미끄럼방지 신발착용스키장안전사고스키장에서는 기분보다 안전이 우선!!!⇒ 헬멧, 무릎보호대와 손목 보호대 등의 안전장구 착용, 음주 후 리프트 탑승 및 스키 타는 것은 절대 금지화재 대비공장화재, 확인․점검․정리정돈으로 예방!!!⇒ 화기를 사용하는 곳에는 반드시 소화기 비치, 가스와 유류 등 가연성 물질 주변환경 .. 2015. 1. 6.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정 2011. 9.30. 행정안전부고시 제2011-43호개정 2014.12.30. 행정자치부고시 제2014- 7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3항 및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 및 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하여야 하는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2.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 2015.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