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3/021 2015년 ‘대체공휴일제도’ 적용일 2013년도부터 시행한 우리나라 ‘대체공휴일’제도, 설날·어린이날·추석에만 해당 돼http://www.datanews.co.kr/site/datanews/DTWork.asp?itemIDT=1002910&aID=20150224173859923 설날·어린이날·추석만 대체휴일에 해당 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에는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고 나와 있다. 예를 들어 어느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면 일요일 다음 비공휴일, 즉 월요일로 휴일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설날, 어린이날, 그리고 추석 이 3개 공휴일만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따라서 3·1절은 대체휴일이 아니다. 남은 2015년의 공휴일 중 대체.. 2015. 3.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