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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Privacy)111

개인정보유출 기업의 폭넓은 면책 허용, “이젠 없다!” - 공정위, 주요 온라인 사업자의 개인정보 관련 불공정약관 시정 -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 없는 고객정보 마케팅 활용은 불공정” 공정거래위원회는 14개 주요 온라인 사업자들의 서비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조사해 62개의 개인정보 관련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조치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온라인 사업자들이 관행적으로 △주민등록번호와 신용정보 등을 수집, 보관할 수 있게 한 조항 △개인정보 유출시 모든 책임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고객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고객 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조항 등을 수정·삭제하도록 했다. ◇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은 이제 그만! 우선 공정위는 실명인증, 성인인증 등 단순히 본인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같이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보관이 .. 2011. 11. 17.
개인정보보호법 반드시 지켜야 할 ‘6대 필수 점검사항’ 행정안전부는 9월 30일부터 공공기관, 정보통신사업자 등 일부 사업자에게만 적용되어 왔던 개인정보보호의무가 모든 공공기관, 사업자는 물론 서비스업, 1인 사업자 등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350만개 개인정보처리 사업자에게 확대 적용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개인정보보호법이 9월 30일 전면 시행됨에 따라 중소업체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란지교소프트와 케이사인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개인정보를 취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6대 필수 점검사항을 제시했다. 1. 개인정보 수집은 반드시 사전동의, 사용 후 복구되지 않도록 파기하라 고객 및 회원의 개인정보 수집 시는 반드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인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는 물론 소.. 2011. 10. 19.
해킹 및 개인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암호의 역할 워크숍 등록하기 : http://www.kisa.or.kr/jsp/conference/conference_apply.jsp?con_no=22 출처 : KISA 2011. 10. 6.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10대 점검사항 ▲‘8차 CSO포럼’에 발표된 자료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운영하는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www.privacy.go.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본 포털에서는 그 외에도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1.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자제 인터넷 쇼핑몰 등 대다수 업종은 물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 주민등록번호나 생년월일은 필요치 않다. 불필요하게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관리소홀로 인해 해킹 등 유출사고 책임이 크게 증가하므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 현명하다. 2. 개인정보 수집시 서비스제공에 꼭 필요한 필수정보와 선택정보 구분 고객정보 수집시 해당 서비스 제공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선택정보)를 수집하지 말.. 2011. 9. 28.
2011년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교육 안내 (2차)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PIMS) 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인증관심기업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실무자 교육을 아래와 같이 개설․운영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교육명: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PIMS) 구축 및 운영 교육 실무자 과정 대상 o PIMS 인증 관심기업의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총 50명 선발, 선착순 아님) ※ PIMS 인증신청 및 인증취득 준비 기업에 교육 기회를 우선제공 ※ 동일 기업 내 신청자가 많은 경우 인원 제한 ※ 정보보호 기초 지식 보유를 전제로 교육 난이도 조정 교육 내용 o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자체적으로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PIMS)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PIMS 구축 및 운영의 절차와 위험관리의 이해를 위한 강의로 구성 일시.. 2011.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