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문자1 동의없는 선거홍보문자, 개인정보보호법 18조위반 [시선집중] "동의없는 선거홍보문자, 개인정보보호법 18조위반"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14&aid=0000601628 -유권자개인정보 불법거래 소지 있어 -동의없는 선거홍보문자, 5년이하 징역에 처해질수 있는 문제 -선관위 문자단속 근거조항없어 [참고] 선거 문자 관련 신고 안내 선거문자 수신과 관련하여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거문자에 수신거부 방법 등 미표기 및 재전송 ▶ 이게 뭐야? 선거운동정보인가? 그럼 선거운동정보임을 밝히고, 회신할 수 있는 전화번호와 수신거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여야 하는데 없네. ▶ 지난번에 이 후보에 대해 수신거부를 했는데, 귀찮게 또 보냈네.공직.. 2016. 4.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