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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조치2

개인정보보호 조치, 사업자 자율성·책임성 강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 모바일기기나 USB메모리 등 보조저장매체를 통해 개인정보를 취급할 경우에도 암호화 조치를 취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에 대비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이하 보호조치 기준)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개정된 보호조치 기준은 지난 해 발표한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14.7.31.)의 주요과제 이행사항을 구체화하는 한편, 최근의 업무 환경이 개인용 컴퓨터에서 모바일기기와 보조저장매체로 급속히 확대되는 여건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보호조치 기준상의 의무들이 기존 구체적 기준에서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사업의 규모, 개인정보 보유 수 등.. 2015. 5. 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양벌규정) 연혁정보 제28차 일부개정 2010.3.17 법률 제10138호 당초개정안 검토보고서 심사보고서 제7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 또는 제74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3.17] 최근연혁정보 출처 : http://likms.assembly.go.kr/ 고객.. 2010.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