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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3

양육수당 보육료 신청 및 변경 양육수당 ↔ 보육료(유아학비) 간 변경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변경구분지원내용15일 이내 변경신청 시16일 이후 변경신청 시양육수당↓보육료- 해당 월 양육수당 미지급- - 신청일부터 보육료지원 자격 부여- 해당 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 익월 1일부터 보육료 지원자격 부여보육료↓양육수당- 해당 월 보육료 미지원- 양육수당 전액지원- 해당 월 이용일까지 보육료 지원- 익월 1일부터 양육수당 지원양육수당↓유아학비- 양육수당 미지급- 신청일부터 유아학비 지원- 해당 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익월 1일부터 유아학비 지원유아학비↓양육수당- 해당 월 유아학비 미지원- 해당 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변경신고일까지 유아학비 지원- 양육수당은 익월부터 지원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장애아동양육수당- - 해당월 자격 책정된 신규.. 2014. 12. 30.
2013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신청 보육료 및 양육수당 확대지원 안내 2013년 3월부터 무상보육 확대지원으로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영유아보육료(어린이집 이용시), 가정양육수당(어린이집 미이용시)을 지원합니다. ㅇ 신청기간 : 2013. 2. 4부터 ㅇ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창구 운영) - 인터넷 복지로(www.bokgiro.go.kr) 온라인 신청 ㅇ 필요서류 : 신분증 및 통장계좌 사본 ㅇ 유의사항 - 신청일로부터 지원(소급지원 안됨) - 기존 지원대상자는 자격변동 시(보육료⇔양육수당, 어린이집⇔유치원) 변경신청 ㅇ 시행시기 : 2013. 3월부터 ㅇ 지원대상 : 만0세~만5세 전계층 아동 ㅇ 지원금액 - 영유아보육료 : 만0세(39만4천원), 만1세(34만7천원), 만2세(2.. 2013. 2. 4.
2012년 2013년 보육·양육 지원 확대 # 2011년 지원 대상 2012.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