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1 2016.6.2 시행예정 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령, 시행규칙 주요개정 내용 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대상자의 범위(시행령안 제49조) 연간 매출액 또는 세입, 연간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 또는 일일평균 이용자 수 등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대상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의 일부 생략(시행규칙안 제9조의3)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의 일부 생략을 위한 전제 조건은 국제표준 정보보호 인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 따른 취약점의 분석․평가로 하고, 인증심사의 일부 생략을 위한 제출서류 등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 시행령 제49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 2016. 2.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