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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M 워크플로 “텍스트 방화벽” 만들기: n8n Guardrails 아키텍처 🛡️ n8n Guardrails 노드 종합 가이드 (안전·보안·정책 “텍스트 방화벽”)🕵️ PII·Secret Key·URL 유출 차단: Guardrails로 만드는 안전 파이프라인 n8n의 Guardrails 노드는 LLM(챗모델)을 쓰는 워크플로에서 입력/출력 텍스트를 검사하거나(차단/분기), 민감정보를 정제(마스킹)하는 정책 레이어입니다. 즉, “모델을 부르기 전/후”에 두어 프롬프트 인젝션·정보유출·부적절 콘텐츠·범위 이탈을 줄이는 용도입니다.노드가 하는 일(핵심 개념)Check Text for Violations (위반 검사 → Fail 분기)선택한 가드레일에 하나라도 걸리면 Fail 브랜치로 라우팅합니다. “차단/보류/수동검토/알림” 같은 제어 흐름을 만들기 좋습니다.Sanitize Tex.. 2025. 12. 21.
Home Assistant 음악 생태계 강화 Music Assistant 2.7 핵심 변화 Music Assistant(MA)는 여러 음원 소스(스트리밍/로컬 파일/라디오/팟캐스트)와 다양한 재생 기기(스피커/캐스트/에어플레이 등)를 한 곳에서 묶어 “내 음악을 내 기기에서, 자동화까지” 하도록 만든 오픈소스 음악 플랫폼입니다. “Home Assistant(HA)와 나란히 쓰는 것”을 전제로 자동화 친화적으로 설계되어 있고, HA에는 공식 통합(Integration)으로 연결됩니다.2.7의 핵심 변화1) 프로젝트 운영: 전담 인력 합류Music Assistant 프로젝트에 Open Home Foundation의 첫 전담(풀타임) 구성원이 합류하고, 프로젝트 운영을 주도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포함됩니다.2) UI/UX “비주얼 오버홀”2.7에서 UI/UX 대개편의 시작을 선언합니다.좌측 접히는 내.. 2025. 12. 20.
보안 지식그래프 데이터 모델링 구축 SPARQL로 묻고 Neo4j로 분석 🛡️ 정책을 ‘추론 가능하게’ 만들기: OWL·Reasoner·그래프DB 적용 전략🧭 Vocabulary → Policy → Detection: 온톨로지 기반 보안 운영 체계📚 조직의 공통 언어 만들기: Vocabulary Ontology 실전 설계와 활용핵심 흐름 전체 큰 그림 한 장으로 보기OWL 파일“의미(semantic)와 관계(relationship), 제약(constraint)”을 표준 형식으로 정의하는 온톨로지 파일Protégé(프로테지)OWL을 GUI로 설계/편집/검증(Reasoner) 하는 대표 툴Vocabulary Ontology조직이 공통으로 쓰는 “용어의 의미와 관계”를 표준화하는 뼈대(정책/탐지/자동화가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기준어)SPARQL(스파클)RDF/OWL 기반의 그.. 2025. 12. 19.
Raw–Index–Vector 구조를 활용한 취약점 분석·유사도 검색·리포팅 자동화 “대량 보안점검 결과(MD) 누적 → 검색/분석/리포팅(AI) 자동화”를 기준으로, 취약점 분석 및 리포팅 자동화 구축 방안을 종합적으로 정리합니다.추진 배경과 문제 정의1. 현재 운영의 현실다양한 보안점검(호스트/웹/컨테이너/설정 점검 등)을 자동 스캔으로 수행결과를 사람이 읽기 쉬운 MD 파일로 생성대상이 많고 수행이 수시로 발생하여 결과물이 급격히 누적2. 핵심 문제MD 파일 폭증파일 수/용량이 증가하면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가 어려워짐단순 파일 탐색/검색으로는 운영이 한계에 도달기간/대상/취약점 기준의 추적이 어려움“특정 기간에 특정 서버군에서 High 이상 취약점 변화”“동일 취약점이 언제부터 계속 반복되는지”“미조치 누적 현황 및 재발 패턴”→ 이런 질문은 파일 단위로는 답하기가 거의 불가능.. 2025. 12. 18.
개인정보보호법 및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른 어드민·DB 접속기록 관리 개인정보보호법(PIPA) + 시행령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PIPC 고시) 관점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로그를 “어디까지/어떻게” 남겨야 감사에 견딜 수 있는지를 정리한 가이드입니다.법에서 요구하는 “로그”의 핵심 취지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이 원하는 건 “SQL 원문을 다 남겨라”가 아니라 “누가(계정), 언제(시간), 어디서(IP/단말), 무엇을(조회/수정/삭제/다운로드), 누구의 개인정보를(대상 식별), 어떤 결과로(성공/실패) 처리했는지”를 사후에 입증 가능하게 하라는 것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는 안전조치 의무에 ‘접속기록 보관 등’을 명시합니다.시행령은 제29조를 구체화해 개인정보처리자가 취해야 할 안전조치(내부관리계획, 접근권한 관리 등)를 열거합니다.“개인정보처리시스템”.. 2025.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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