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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Privacy)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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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사고 신고 체계, 유출 ‘가능성’ 단계 통지 의무화 대응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26.02.12)핵심 변경사항• 과징금 상한 대폭 상향 — 매출액 3% → 최대 10%• 적용 조건: 3년 이내 반복 위반 또는 1,000만명 이상 피해 시• 고의·중과실 또는 대규모 반복 침해 대상• 유출 "가능성"만으로도 통지 의무화 — 초기 대응 강화• CEO의 개인정보 보호 최종책임 명시• CPO 역할·권한 강화 및 독립성 보장• ISMS-P 인증 의무화 — 공공·민간 중요 개인정보처리자 대상• 통지 항목에 손해배상 청구 안내 포함시행 시기: 공포 후 6개월 (2026년 8월경 예상)시사점• 침해사고 발생 시 재무적 리스크가 크게 증가했으므로, 사전 예방 투자의 정당성이 더욱 강화됩니다.• 유출 "가능성" 단계에서도 통지가 필요하므로, 탐지·대응 프로세스의 신.. 2026. 2. 16.
자동화 AI시대 프롬프트부터 에이전트까지, 개인정보 어디까지 통제할 것인가 보안(Security) 과 개인정보 보호(Privacy) 관점에서, AI Chat / AI Coding / AI Agent / 브라우저 확장 기반 AI를 “전체 라이프사이클(도입→운영→업데이트→감사)” 기준으로 정리한 가드레일 가이드입니다.AI 사용은 “데이터 처리 + 권한 실행” 시스템이다왜 보안/개인정보 관점이 동시에 필요한가보안: 계정·권한·시스템·코드·인프라에 대한 오남용/침해 방지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보관·파기 전 과정 통제AI는 보통 다음 두 가지를 동시에 합니다.데이터를 읽음/요약함/분석함 (개인정보 처리 위험)도구(툴)를 통해 행동함 (보안 사고 위험)위협 모델(Threat Model) & 개인정보 위험 시나리오(A) 보안 위협 Top프롬프트 인젝션(Direct/Ind.. 2026. 1. 27.
PIA Workflow 플랫폼 아키텍처 설계 및 연계 전략(ITSM/CI-CD/SIEM) “개인정보 영향평가(PIA) 체계적 관리 시스템”을 전사 운영 관점(거버넌스 + 프로세스 + 시스템 + 보안통제 + 예시)까지 한 번에 돌아가도록 종합적인 설계를 위해 정리해본 내용입니다.법적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 등 (법률정보센터) / KISA 영향평가 수행안내서 공개 페이지 (KISA)왜 “PIA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나PIA의 본질(현업에서 놓치기 쉬운 포인트)PIA는 “문서 작성”이 아니라 서비스/시스템 변경이 개인정보 위험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증적으로 남기고, 보완조치가 실제 반영되었는지까지 추적하는 체계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는 영향평가의 취지(위험요인 분석/개선사항 도출)와 고려요소(처리 규모, 제3자 제공, 권리침해 가능성 등)를 명시합니다.문서/엑셀로 운영 시 흔한 실패 패.. 2025. 12. 28.
LLM 워크플로 “텍스트 방화벽” 만들기: n8n Guardrails 아키텍처 🛡️ n8n Guardrails 노드 종합 가이드 (안전·보안·정책 “텍스트 방화벽”)🕵️ PII·Secret Key·URL 유출 차단: Guardrails로 만드는 안전 파이프라인 n8n의 Guardrails 노드는 LLM(챗모델)을 쓰는 워크플로에서 입력/출력 텍스트를 검사하거나(차단/분기), 민감정보를 정제(마스킹)하는 정책 레이어입니다. 즉, “모델을 부르기 전/후”에 두어 프롬프트 인젝션·정보유출·부적절 콘텐츠·범위 이탈을 줄이는 용도입니다.노드가 하는 일(핵심 개념)Check Text for Violations (위반 검사 → Fail 분기)선택한 가드레일에 하나라도 걸리면 Fail 브랜치로 라우팅합니다. “차단/보류/수동검토/알림” 같은 제어 흐름을 만들기 좋습니다.Sanitize Tex.. 2025. 12. 21.
개인정보보호법 및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른 어드민·DB 접속기록 관리 개인정보보호법(PIPA) + 시행령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PIPC 고시) 관점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로그를 “어디까지/어떻게” 남겨야 감사에 견딜 수 있는지를 정리한 가이드입니다.법에서 요구하는 “로그”의 핵심 취지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이 원하는 건 “SQL 원문을 다 남겨라”가 아니라 “누가(계정), 언제(시간), 어디서(IP/단말), 무엇을(조회/수정/삭제/다운로드), 누구의 개인정보를(대상 식별), 어떤 결과로(성공/실패) 처리했는지”를 사후에 입증 가능하게 하라는 것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는 안전조치 의무에 ‘접속기록 보관 등’을 명시합니다.시행령은 제29조를 구체화해 개인정보처리자가 취해야 할 안전조치(내부관리계획, 접근권한 관리 등)를 열거합니다.“개인정보처리시스템”.. 2025.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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