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조치1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전면 개정된다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 확보 위한 구체적 내용 정의 [보안뉴스 김태형] 정보통신망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이 8일 전부 개정됐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개정 고시한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사용되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의했다. 특히,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정보보호조직·정보통신설비·DNS서버·웹서버’ 등과 같은 용어에 대한 정의를 했다. 이번에 개정·고시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제1장 총 칙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2013. 8.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