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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조정2

비수도권 유행상황 지자체별 거리두기 단계 조정 지역의 유행 상황을 고려한 비수도권 거리두기 단계 조정(7.15~) - 대전, 충북, 충남, 광주, 대구,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2단계, 세종, 전북, 전남, 경북 1단계 적용 - - 일부 지자체는 거리두기 단계보다 강화된 사적모임, 운영시간 제한 등 실시 -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방문판매, 금융, 해수욕장, 대형유통시설 방역 관리 강화 - 권역 지역 평균 환자 수 및 기준 거리두기 단계 결정 (7.15~) 비고 금주(7.7.~13.) 평균 2단계 기준 충청권 대전 29.0명 15~29명 2 세종 3.9명 4~7명 1 충북 10.1명 16~31명 2 충남 39.7명 21~41명 2 호남권 광주 11.3명 15~28명 2 전북 8.1명 18~35명 1 전남 8.7명 19~36.. 2021. 7. 14.
사회적 거리 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조정 사회적 거리 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조정 - 수도권 음식점·카페 등 시설 운영시간 22시까지 연장, 비수도권 운영시간 제한 해제 - - 단계 조정에 따른 위험 대비, 핵심 방역수칙인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 - -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 조치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수도권의 확진자 추이, 설 연휴 영향, 민생의 고통과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심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 2021.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