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요건완화1 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완화 동작트인시아 (조합원 모집중) : http://www.tinsia.co.kr/ (상세내용) 조합원 자격 완화 주택법 시행령 공포 (2014년 12월 23일부터 시행) ◇개정이유 주택건설 환경의 변화와 다양한 주택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 제한을 폐지하고,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등 주택조합의 주택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택시장의 정상화를 위하여 수도권 공공택지 내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택의 규모 제한 폐지(현행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삭제)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를 단독주택은 1호당 33.. 2014. 12.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