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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66

코로나19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사생활 공간, 음식물 섭취, 불가피한 경우엔 마스크 의무착용 예외 | 마스크 착용 관련 Q1. 집안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하는지? 사생활 공간인 집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가족 중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 권고합니다. Q2. 영유아도 반드시 마스크 착용해야 하는지? 24개월 미만 영유아의 경우 호흡기가 제대로 발달되어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호흡 곤란 시 스스로 마스크를 벗지 못할 위험이 있어 마스크 의무착용 대상은 아닙니다. 감염 예방을 위해 영유아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동안에는 보호자의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합니다. Q3.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 마스크 착용시 건강이 악화될 수 있는 중증환자, 마스크 착용.. 2020. 9. 2.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서울, 경기, 인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 2020. 8. 27.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국민 행동 지침 안내 2020. 8. 24.
코로나19 팩트체크 - 복지부가 직접 알려드립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궁금증과 오해를 속 시원히 풀어드립니다. 코로나19 정부브리핑 영상 모음을 통해서 방역 대책 근황 및 최신 업데이트를 확인하세요. 사회적 거리두기 필수. 코로나19 물럿거라. 2020. 8. 18.
코로나19 사칭 스미싱 문자 사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사칭한 스미싱 문자 주의하세요! 첫째: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URL)는 클릭 금지 둘째: 정식 앱 스토어가 아닌 인터넷 주소(URL)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앱 다운로드 및 설치 자제 아래의 코로나19 사칭 스미싱 문자 사례를 참고해 주세요. 피싱ㆍ스미싱 사고 신고 - https://www.boho.or.kr/consult/phishing.do 2020. 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