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방안2 정보보호‧소프트웨어(SW) 인증제도 개선방안에 따른 변화 개요 및 배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024년 4월 25일 광화문에서 「정보보호‧소프트웨어 인증제도 개선 간담회」를 개최하고, 2024년 2월 27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기업의 인증 획득 부담 완화를 위한 인증 규제 정비'의 후속 조치로 '정보보호‧소프트웨어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정보보호와 소프트웨어(SW) 제품의 안전성 및 품질 강화를 위해 6개의 법정 인증제도를 운영 중이며, 이들 인증제도가 중소기업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개선 의견과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혁신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부담을 대폭 경감하고자 인증 기간, 인증 비용,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습.. 2024. 7. 3. ActiveX 퇴출 개선방안 발표 2015. 5. 27.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