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2 대방동 애스톤하우스 빌라 매매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2021. 7. 19. 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구별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으로 한 사람의 소유로 되어 있는 약간 규모가 적은 주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세대나 연립, 아파트, 빌라는 공동주택으로 형태가 좀 다릅니다. 1. 다가구주택(단독 주택 : 한 사람의 소유의 주택) (1)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지하주차장 면적 제외)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2. 공동 주택은 연립, 다세대, 아파트로 구분합니다. (1) 다세대 주택 4개층 이하이며 연면적(층들을 모두 합.. 2011. 9. 16.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