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1 728x90 2021 연말정산 놓치지 말아야 할 공제 정보 총정리 지난해 더 낸 세금을 돌려받거나, 덜 낸 세금을 정리할 수 있는 연말정산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작년 나의 소비, 저축 등을 꼼꼼히 확인해 알뜰히 공제를 받으면 소위 말하는 ‘13월의 월급’이 되기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욕심을 내서 공제 대상이 아닌데도 소득·세액공제를 적용받으면 가산세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할 때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데요, 실수를 줄이고 꼼꼼하게 준비하기 위한 국세청의 가이드라인, 꼭 한 번 살펴보세요! 부양가족 인적공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자녀는 맞벌이 부부 중 한 사람만 인적공제.. 2022. 1. 25. 이전 1 다음 728x90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