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공시1 2021년 공동주택가격 공시 및 열람 출처 : 국토교통부 2021년 1.1기준(정기공시) 공동주택가격 열람 바로가기 http://www.realtyprice.kr/notice/town/searchObjection.htm 개요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정·공시한, 공동주택의 적정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본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동주택가격을 별도로 결정·고시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공동주택의 조사대상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공시사항, 조사·산정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 2021. 5.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