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조정2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 (9.6 조정)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9.6 조정)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단계 명칭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지역 유행/인원 제한 ▪권역 유행/모임 금지 ▪대유행/외출 금지 기준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주간 평균)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전국: 500명 미만 ▸수도권: 250명 미만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 ▸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이상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상 모임 ▪방역수칙 준수 ▪8명까지 모임 가능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4명까지 모.. 2021. 9. 6.
전국 2단계 거리 두기 1단계로 조정 (10.1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사회복지시설 운영재개 방안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사회복지시설 운영 재개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박능후 1차장은 광복절 이후 거의 2달 만에 완전한 수준은 아니지만 거리 두기 1단계로 돌아왔다며, 해외의 재유행 흐름과 달리 우리나라가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국민적인 동참과 협조가 있어서 가능했다고 강조하였다. ○ 한편,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재개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면.. 2020.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