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지원비1 저소득층 생계지원비 50만원 지원 (2021년 6월중)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분들께 한시 생계지원비를 지급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접수(5.10~5.28.), 읍면동 현장접수(5.17~6.4.)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인해 ①소득이 감소하여 ②생계가 어려우나 ③타 복지제도* 및 코로나19 지원프로그램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 대상 * 생계급여, 긴급지원(생계) 등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기준)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 3억원 이하, (금융재산·부채) 미적용 6월 중 저소득층 가구당 50만원(1회) 지원 (단, 농어임업인 등 30만원 바우처 지원 대상자는 20만원 차액지원 가능) * 상담·문의 ☎129, 자동응답시스템 ARS 1577-9333(4.26. 개통 예정) 출처 : 보건복지부 2021. 4.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