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분들께 한시 생계지원비를 지급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접수(5.10~5.28.), 읍면동 현장접수(5.17~6.4.) <www.gokjiro.go.kr>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인해 ①소득이 감소하여 ②생계가 어려우나 ③타 복지제도* 및 코로나19 지원프로그램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 대상
* 생계급여, 긴급지원(생계) 등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기준)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 3억원 이하, (금융재산·부채) 미적용
6월 중 저소득층 가구당 50만원(1회) 지원
(단, 농어임업인 등 30만원 바우처 지원 대상자는 20만원 차액지원 가능)
* 상담·문의 ☎129, 자동응답시스템 ARS 1577-9333(4.26. 개통 예정)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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