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분쟁조정제도1 주택임대차보호법 분쟁조정 제도 및 사례 ① 분쟁조정 신청 •대상 : 서울에 소재하는 주택에 대한 임대차 분쟁 •신청인 : 임대인 또는 임차인(일정한 경우 대리 허용) •지참서류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기타참고서류 •조정사건(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2조에 해당하는 분쟁 •수수료 : 조정목적의 값에 따라 1만 원~10만 원의 수수료 부담 ※ 보증금 1억1천만원 이하의 임차인이 분쟁조정을 신청할 경우 수수료가 면제됩니다(기타의 면제 사유 있음). ② 조정절차의 개시 - 신청인으로부터 조정신청을 접수한 때에 조정절차가 개시됩니다.. 2021. 1.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