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소1 전자신청등기에 의한 등기신청절차 사용자등록(등기소) 전자신청을 하시고자 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 대리인(변호사 또는 법무사)은 최초의 전자등기신청 전에 등기소를 방문하여 사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전자신청시스템 사용자최초등록 전자신청시스템에 접속하여 등기소에서 발급받은 사용자등록접수증에 기재된 접근번호 16자리와 사용자가 향후 사용할 범용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사용자최초등록과정을 완료합니다. 전자신청시스템 로그인 범용공인인증서와 사용자등록번호(사용자최초등록시 사용자가 임의로 등록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전자신청시스템에 로그인을 합니다. 신청서 기재사항 입력 신청서 기재사항을 입력합니다. 신청서 작성은 1,2,3 단계로 나누어져 있으며 부동산표시, 등기의무자정보, 등기권리자 정보, 신청인정보 등을 입력합니다. 첨부서면등록 및 행정정보공.. 2009. 11.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