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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EveryDay)

전자신청등기에 의한 등기신청절차

by 날으는물고기 2009. 11. 18.

전자신청등기에 의한 등기신청절차


사용자등록(등기소)
전자신청을 하시고자 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 대리인(변호사 또는 법무사)은 최초의 전자등기신청 전에 등기소를 방문하여 사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전자신청시스템 사용자최초등록
전자신청시스템에 접속하여 등기소에서 발급받은 사용자등록접수증에 기재된 접근번호 16자리와 사용자가 향후 사용할 범용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사용자최초등록과정을 완료합니다.
전자신청시스템 로그인
범용공인인증서와 사용자등록번호(사용자최초등록시 사용자가 임의로 등록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전자신청시스템에 로그인을 합니다.
신청서 기재사항 입력
신청서 기재사항을 입력합니다. 신청서 작성은 1,2,3 단계로 나누어져 있으며 부동산표시, 등기의무자정보, 등기권리자 정보, 신청인정보 등을 입력합니다.
첨부서면등록 및 행정정보공동연계 요청
해당 신청 시 필요한 첨부서면을 서명된 PDF화일을 통하여 등록 또는 행정기관공동연계를 요청 합니다.
등기필정보입력 또는 확인서면작성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및 등기권리자의 등기필발행여부를 입력합니다. 등기필증이 분실 또는 실효된 경우 자격사대리인을 통한 확인서면 작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전자위임장 작성(대리신청의 경우)
신청서 작성이 완료되면 자격자 대리인은 전자위임장을 작성하여 위임인에게 내역 확인 및 전자서명을 요청 합니다.
전자위임장 승인(대리신청의 경우)
자격자 대리인에게 위임한 신청인은 대리인이 작성한 전자위임장 내역을 확인 후 전자서명을 통하여 승인합니다.
신청사항 승인, 확인서면 승인
자격자 대리인에게 위임하지 않고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신청서를 어느 일방이 작성하고 상대방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등기필증을 확인서면으로 대체한 경우 신청인은 자격사 대리인을 통하여 작성된 확인서면을 확인하고 승인합니다.
전자결제
위임장에 대한 위임인의 승인이 완료된 이후 신청인은 신청수수료결제대기 목록에서 대상 신청서를 선택한 후 전자결제과정을 진행합니다. 전자결제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및 전자화폐를 통해 가능하며 신용카드 결제시 30만원 미만의 경우 안심클릭 또는 안전결제 과정을 거쳐야하며 30만원 이상인 경우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신청서 전자접수
결제가 완료되면 신청서제출대기 목록에서 제출대상 신청서를 선택하고 신청서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최종 신청내용을 확인한 다음 다시 한번 인증서를 통해 제출자의 전자서명 과정을 거치고 난 이후 신청서와 첨부문서가 전자적으로 등기소에 송부되어 접수가 완료됩니다.
등기신청 처리내역조회
전자신청시스템의 "신청내역조회"를 이용하면 전자신청을 통하여 접수된 등기신청사건의 처리상태조회 및 등기완료된 사건에 대하여는 등기필정보와 등기완료통지서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신청사건에 대한 보정, 각하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는 해당 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 등기완료전에는 신청사건을 취하신청 할 수 있습니다.
조사 이후 등기신청사건 처리
등기소에서는 전자적으로 송부된 전자신청 내역을 조사하고, 이후의 교합 또는 보정조치,각하조치 등을 진행 합니다. 보정조치 한 경우 해당 내역을 전자신청시스템을 통하여 다시 보정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전자문서 작성 및 전자서명 처리 방법 안내
신청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하는 첨부문서는 반드시 전자적으로 작성(문서작성프로그램이용)하여 이를 PDF 파일로 변경한 이후 관련 당사자의 범용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서명되어야 전자신청시 첨부가 가능합니다. PDF 변환기능은 향후 인터넷등기소에서 제공할 예정이며, 현재는 개인이 유료 또는 무료 변환툴을 사용하여 PDF파일로 변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자신청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전자문서다중서명 기능을 통하여 해당 PDF파일에 전자서명을 하여 최종 전자파일을 임시등록후 전자신청서 작성시 임시등록번호를 기록하거나 전자서명된 파일을 직접 전자신청서 작성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 전자신청작성과정 부동산등기절차 동영상 보기


출처 : http://www.iro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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